서울--(뉴스와이어)--오늘(1/10),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과 2004년 논문의 진위문제를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황우석 교수가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미 확인된 바를 재확인했으며, 2004년도 논문에서 배아복제줄기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 한편 복제개 ‘스너피’ 연구는 성공하여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소위 맞춤형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원천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점검은 필요하겠지만, 이로서 소위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과학적 검증’은 끝났다. 이제는 <황우석 사태>의 ‘사회적 진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증할 차례가 되었다. <황우석 사태>는 황우석 개인의 일탈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과학자들만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된다. <황우석 사태>에 청와대, 정부(특히,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정원, 정치권, 언론 등이 어떻게 관여되었고, 그 은폐를 위해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점에서 <황우석 게이트>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게이트>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를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4개 기관―검찰, 감사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그리고 국회―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검찰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장 관련

(1)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장의 진실 여부

○ 국가연구개발비 관련;

(2) 연구개발 성과를 조작하여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범법성 여부

(3) 국가연구개발비의 유용 여부

○ 황우석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에게 제공한 돈 관련;

(4) 최대 5만달러에 달하는 돈의 출처(국가연구개발비 유용했는지, 황우석 후원회 예산을 이용한 것인지, 혹시 국정원의 자금은 아닌지 등의 세간의 의혹 해소)

(5) 윤현수 및 안규리 박사가 김성종 연구원 등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 및 전달 경위

(6)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 제보자와 MBC 제작진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공개 관련;

(7) 윤태일 등이 제보자와 MBC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누가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 100억원대의 재산 의혹 등 관련

(8) 황우석 교수의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여부

(9) 후원 연구비의 불법 전용 여부

2. 감사원

○ 국가연구개발비 관련(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

(10) 황우석 교수 및 관련 연구자에게 지원된 국가연구개발비 배정 과정의 적절성

(11) 특히 2005년도 최고과학자선정 과정의 적절성 및 국가특별연구원사업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2) 국가연구개발비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연구비 유용은 없었는지 여부

○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진실 은폐시도 의혹 등 관련;

(13) 11/23,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수의대 IRB의 거짓 보고서를 대독하게 된 경위 및 책임 규명

(14) 과학기술부가 과학적 검증 요구에 대해서 반대한 경위

(15) 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오명 장관)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증

(16)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실험실 오염사고 관련 과학기술부 보고 여부 및 대처 적절성

○ 청와대 국정보고 시스템 관련 ;

(17) 박기영 보조관의 대통령에 대한 허위·왜곡 보고 의혹에 대한 검증

(18)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실험실 오염사고 관련 대통령 보고 여부 및 대처 적절성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

○ 황우석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 관련 (2004, 2005년 논문 전체)

(19) 각급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된 난자 개수 등의 정확한 실태

(20) 매매된 난자 사용 여부(실비 제공 주장에 대한 타당성 판단 포함),

(21) 연구원 난자 제공 여부 및 강압 혹은 댓가성 여부(A모 연구원의 모의대 교수 임용의 댓가성 포함)

(22) 황우석 교수의 난자매매 및 여성연구원 난자 제공에 대한 인지 시점,

(23) 난자 제공한 여성에게 나타난 부작용 대처 현황 등

○ 각 기관윤리위(IRB) 관련 :

(24) 한양대 IRB의 구성, 역할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2004, 2005년도 논문 포함),

(25) 서울대 수의대 IRB의 구성, 역할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 특히, 서울대 수의대 IRB의 황우석 교수 섭외 및 이해관계 상충된 자 참여 여부

(26) 11월 23일 발표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보고서 작성 경과 및 진실성 여부

4. 국회

※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노무현 대통령 및 청와대 개입 및 은폐 시도 의혹 관련

(27)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11월 27일 발언(MBC 논문진위 여부 취재사실 언급), 12월 5일(문제를 덮자는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1월 5일(과학적 책임을 묻자는 과총 신년회의 발언))의 정치적 책임)

(28) 박기영 보좌관의 책임(2004년 논문 관련 무임승차 여부,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모니터팀의 활동의 적절성 및 위법성 여부/막대한 예산 투자의 책임, MBC 관련 대통령에게 허위왜곡 보고 여부, 실험실 오염사고 관련 국정보고 의무 소홀 여부 등)

(29) 김병준 보좌관의 책임(김형태 변호사에 의한 제보 및 의견전달에 대한 무시 등)

○ 국정원 개입 의혹 관련

(30) 김성종 연구원에게 제공된 돈의 출처 및 경위 관련, 국정원 개입 여부

(31) 제보자와 MBC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공개 관련 국정원 개입 여부

(32) 황우석 연구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역할

○ 과학기술부 관련

(33) 황우석 교수에게 지원된 연구개발비 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특히, 2005년도 최고과학자선정 관련,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 관련 세포응용사업단 자금 사용 여부)

(34) 황우석 교수 등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결산의 적법성 여부 및 과학기술부의 역할 적절성

(35)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의 진실성에 대한 점검 부재 등의 문제

○ 보건복지부 관련

(36)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에게 유리한 조항(부칙 조항 3항을 중심으로) 마련 관련된 의혹(미쟁점화된 사항)

(37) 11월 23일 서울대 수의대 IRB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대독한 사건의 경위 및 책임

(38) 생명윤리정책팀이 황우석 교수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으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여부(생명윤리학회, 민주노동당 등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했는지 포함)

○ 서울대

(39) 서울대의 연구윤리 관리 시스템의 부재 및 이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평가

(40) 황우석 사태 관련 서울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서울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장학자의 건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민주노동당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는가 등)

(41) 황우석 사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문책했는지 등

○ YTN의 ‘청부취재’ 의혹 관련

(42) 안규리 교수 등과 YTN 기자가 동행 단독취재하게 된 경위,

(43) 취재 비용의 부담 진의

(44) 1만달러 대신 운반 관련 경위,

(45) 김선종 연구원 인터뷰 당시의 직접 촬영 여부

(46) YTN 사장의 취재방향 제시 등의 편집권 침해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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