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1.10)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7건 △즉석안건 5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상법」을 개정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여객의 정원에 46,666 계산단위(약 7천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여객의 정원에 175,000 계산단위(약 2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강화함.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참고하여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책임한도 금액을 현행 500 계산단위(약 75만원)에서 666.67 계산단위 (약 90만원)로 상향 조정함.

종이선하증권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하여 발행·등록·배서·지급제시 되는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함.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을 장려하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경우 구조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503 - 7034】

●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 부교욱감, 부군수 등 부기관장으로 종전토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만 운영되던 개방형직위제를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함.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02) 2100 - 3783】

● 「직업안정법」을 개정

정부가 고용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정보제공업자 등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 503 - 9749】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방송·통신 대학의 경우에도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6년으로 확대·강화하도록 하고, 기초·소양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함.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의과대학에의 학사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02) 2100 - 649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비행기 및 선박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등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준용도로로 각각 정함.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문자·음성안내시설 등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접근로 등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원을 확보하도록 정함.

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02) 2110 - 8180】

●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로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하도록 함.(종전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이 신고 의무자이었음)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추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02) 2100 - 6306】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7퍼센트 내지 9.1퍼센트 인상함.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5.1퍼센트 내지 7.2퍼센트 인상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02) 2020 - 5174】


수정사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 부교욱감, 부군수 등 부기관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인 위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위촉토록 함.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 부교욱감, 부군수 등 부기관장으로 종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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