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의원, 매장문화재 발굴의 문제점

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 보호법 48조 4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매장문화재 발굴전문법인의 허가는 민법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조, 4조에 의하여, 발굴전문법인으로 허가함.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 7월 기준으로 173건의 발굴현장 중, 발굴전문법인이 용역을 받아 발굴활동을 하는 건수는 전체의 80%인 139건에 이르며, 기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몇 몇 대학 및 박물관인 것으로 나타남. 단편적인 통계를 보았을 때, 발굴전문법인의 활동이 매장문화재연구에 매우 크게 기여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발굴전문법인이 매장문화재연구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보다 많은 기관이 필요한 게 현실이지만, 발굴법인의 허가에 있어, 그 법인의 전문성과 업무처리능력을 판단한 후, 발굴법인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문화재청에서는 규정상의 나타나있는 몇 가지 서류만으로 발굴법인신청을 심사하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형식만을 취한 체발굴법인의 허가를 내어줌.

소규모 발굴 전문 기관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걸리는 매장문화재발굴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2년 내에 발굴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올바른 발굴보고서가 나오려면 발굴기관의 능력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발굴에 소요된 시간의 5~10배 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함. 시간과 자금에 쫓겨서 발간되는 발굴보고서가 과연 학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임.

고고학계에서는 발굴법인들이 계속적인 발굴허가를 받기위해서, 발굴보고서를 형식적으로만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문화재청에서는 발굴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인적, 학문적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히 책만 한권 받는 정도에 불과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발굴전문법인, 용역발주업체등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서로 편의를 봐주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의혹이 있음.

매장유물들은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국민 모두의 재산인데도 발굴전문법인들은 그들의 특수한 기득권과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볼모로 발굴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고, 발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의 살찌우기와 관련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발굴용역을 수행한다는 의혹이 있음.

문화재청에서 허가한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경우, 200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55억7천만원을 수주했으며, 2004년 현재에는 39억4천만원을 수주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단체가 학문연구를 위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돈벌이단체인지 의문임. 이러한 기관에서 지난 4월에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대우에 재단과 마찰을 빚어, 결국에는 2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된 적이 있음.
국가에서 허가ㆍ관리하는 특수법인을 문화재청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앞으로 매장문화재 연구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고고학계가 같이 주도하는 발굴전문단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발굴전문법인들의 가장 큰 운영상의 문제인 발굴경비를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보조ㆍ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발굴완료 후 발간되는 발굴보고서의 학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학계에 용역의뢰하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s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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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의원실 02-78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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