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의원,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
1. 시민단체, 문화재청 의견 아랑곳하지 않고 70년대 밀어붙이기식 재판 우려
- 70년대 콘크리트 허물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 공사-
- 문화재 도굴이나 훼손 등 문화재 사범에 대해 엄벌 조치해야
- 문화재보호법 위반, 서울시장 고발조치 해야
2. 문화재 발굴조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현재진행중인 불법 공사 전면 중단해야
- 세계 유래 없이 문화재 발굴조사와 신축공사 병행하는 서울시
3. 역사유물 발굴은 부분발굴은 안됨. 청계천 복원공사 5.8㎞ 전 구간, 전면 발굴 조사 뒤에 제대로 된 복원계획을 세워야
4 개발주의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발굴 검토 뒤에 발굴 기간도 연장해야
5. 청계천 복원은 청계천을 되살리기 위한 역사복원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세계적 문화유산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해야
1.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아리랑’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부족한가
2. 우리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이 아직까지 중요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리랑은 현재 정선, 경기, 밀양, 진도 아리랑을 4대 아리랑이라함
-. 이 중의 경기 아리랑의 경우 경기 민요에 포함되어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 있으나, 정선(강원도 지정 중요무형문화제 1호), 밀양, 진도 아리랑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 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아리랑이라 함은 우리민족의 한과 애환, 그리고 역사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임
3. 중요무형문화제로의 지정 시 장단점 :
-장점: 전승 연구 등의 활동에 유리 -각종 지원 전통문화의 확산과 세대간 전승에 유리한 지원을 받을수 있음
-단점: 기능보유자 지정 등에 발생하는 잡음 등 각종 문제점들이 있음
4. 대안: 문화재청 산하 아리랑 연구소를 설립 전승, 연구, 계승발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아리랑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청 산하의 아리랑 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아리랑의 연구와 보급 그리고 세계적 문화브랜드로서의 아리랑의 상품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전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리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세계적 문화브랜드로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임.
5.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 정책
-.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재정 하면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민속사료>,<기념물> 및 <전통식 건조물군>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보나 보물 등의 중요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등으로 국가가 지정, 보호하고 있음
-. 2000년 부터는 근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함
-.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킴
-.이러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도에서 지정한 지방 무형문화재로 나누어 짐
-.사람에 의해 배우고 익혀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는 종목 지정과 함께 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개인(보유자)이나 단체(보유단체)를 인정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 장학생(일반전수생)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음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도래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화재청은 파주시에 항복했나
1. 지난 8월말 최종허가된 방안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천연기념물 지역을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문제의식이다. 뿐만아니라 농경지와 출판문화단지 유수지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 농민의 집단민원과 출판문화단지의 문제제기에 직면해있다.
2. 이토록 문화재 훼손이 예상되는 사안은 그 재심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훼손 위험이 있을 때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라도 가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례에서 보듯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 공사를 서둘러 진척시켜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고하는 개발측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요구되는데 공기에 쫒겨 부실한 결론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재심이 끝나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고 합리적 토론회를 거쳐 결정할 용의가 없는가
3. 문화재청은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한마디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사업자인 파주시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였다. 국가기관이 이렇듯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펴도 되는가? 문화재청이 파주시의 방안을 채택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을만한 행정이었는데 그 경위는 ?
4. 파주시의 개악안을 근거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서둘러 허가를 내준 것도 문화재청이 자기 정체성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느린 문화재행정, 서산마애불 붕괴위험상태 방치
1. 한국문화재보존학회가 벌인 서울 충남북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풍화, 생물, 구조 등 3개 분야에서 5등급의 위험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서산 마애불을 비롯해 부여 정림사터 오층석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무량사 오층석탑 등 23건이다.
2. 실질적 보강책을 내놓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정기안전진단 프로그램이 착수되어야하는데,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절차가 까다로와 신속한 조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서산마애불 등 4곳을 정밀진단대상으로 정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요원하다.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가 7월에야 예산신청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 관리의 주체가 대부분 지자체여서 문화재청과 복잡한 예산인계 절차를 밟아야한다. 서산마애삼존불의 경우 정밀진단 예산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진단조사착수까지 국회통과와 지자체 예산 재배정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예산은 내년 2월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가 자체 예산 30%를 배정하고, 조사대상기관도 공모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6월경에 정밀진단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그 사이 서산마애불에 붕괴 등의 사고가 난다면, 다 알면서도 훼손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셈이다.
6.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조사 발주 내역서를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문화재의훼손사례일 경우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신속하게 조사, 보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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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9일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