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정 예고한 후 2년이 넘도록 정식 지정 안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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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4-10-06 10:20
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청이 지난 2002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예고한 국악 명인들에 대해 지금까지도 정식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6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 기량 등을 심사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이 지정예고하고, 여론 수렴을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치게 돼 있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 사유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가 최종 심사, 후보자를 정식 보유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야금 연주자인 문재숙. 양승희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무용가 양길순. 김운선씨를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로 각각 지정 예고했으나 예고기간이 30일을 훨씬 넘어 해가 거듭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식 보유자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이 급증,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답변이나 이번 경우 역시 일부 후보자를 모함하고 사생활을 문제 삼는 이의신청 때문에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지정예고를 한 후 무려 2년이 넘도록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지 않고 있는 것은 후보자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더구나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지정예고까지 한 인물들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다는 것은 심사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심의원은 “이도저도 아닌 채로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라 지적하고 문화재위원회 역시 사전에 보다 치밀한 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형문화재 심사위원제도 문제점

심의원은 또한 무형문화재 심의결과에 대한 잦은 논란은 사실상 1~2명이 선정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심사절차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최소한 인원을 현재보다 몇 배수 늘려 (예를 들어 각 분야별 10명씩 총40명)무형문화재 심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서 전문가가 부족한 현재의 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 15명 중 음악, 무용 전공자는 각각 2명씩으로 소수의 전문가가 선정을 독점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전공분야가 아닌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15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심사는 심사대상과 같은 분야 전공자가 1~2명뿐이며, 음악과 무용은 2명, 놀이 의식과 공예는 4명씩이지만 같은 분야의 전공도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 실제로 같은 전공분야 심사위원은 한명 또는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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