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시민봉사대 3배 남는 장사’ 관련 보소연 보도자료에 대한 손보협회 해명
따라서 보험사 이익증대를 위한 보소연의 주장은 본 제도 시행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보험사를 헐뜯기 위한 악의적 주장이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소연의 주장에 대해 해명코자 함.
- 아 래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2006.1.11(수) 「손보사 시민봉사대 3배 남는 장사」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손보협회가 3월에 도입하려는 시민봉사대는 차보험료 할증으로 3배 이상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보이는 제도라고 하였음
⇒ 교통기초질서지키기 시민봉사단은 시민단체가 주체적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계몽 활동을 하는 시민운동으로써 시민봉사단의 안전띠미착용, 정지선지키기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4개 신고항목 가운데 보험료할증에 관련되는 부분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2개 항목에 불과함.
⇒ 또한, 할증된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고시를 통해 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전환되므로 원천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에 대한 주장은 성립이 안됨. 따라서 손해보험사가 3배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시민봉사대 제도는 봉사대원 3천명에게 1일당 5만원의 실비를 지급, 연간 총 36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990억원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증대를 올려 비용을 빼고도 630억이 남아 3배가 넘는 장사라는 주장.
⇒ 손해보험협회에서 시민봉사단에게 지원하는 항목은 사고다발지점의 캠페인 시행 현수막, 모자, 조끼, 전자신호봉 등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불과함.
⇒ 또한 캠페인 참여인원은 1일 전국 1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캠페인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이 또한 우선 2개월간 시범시행을 거쳐 총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보소연이 주장하는 1일 3천명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함
⇒ 따라서 보소연에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은 현실성이 없는 금액으로 반론의 가치가 없음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구조개선, 안전시설 확충, 신호 및 표지제의 개선, 교통위반 방지 카메라 설치와 같은 교통시설 인프라를 통해 선진화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시민봉사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시행이라는 주장
⇒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기 및 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보소연에서 주장하는 교통시설 인프라 개선 등은 장기적 대책에 해당함
⇒ 협회에서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교통시설 인프라 개선을 건의하는 등 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개선 등 장기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단기적으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시민봉사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어용단체라는 주장
⇒ 동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종 교통안전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교통안전 예방에 관련하여 활동실적이나 지명도가 높은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이며 어용단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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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