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전 세계 유례없는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와이어)--12일 현애자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

현애자의원이 제출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의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그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본 법안이 제정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 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 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는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기도 하다. 본 법안의 심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1. 공동기자회견문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 현애자 의원 외 10인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들에게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료법 제3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삭제)을 공동 발의한다. 선택진료제 시행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들은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료의사 선택에 있어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선택진료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선택한 의사의 직접진료행위와 무관하게 타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선택진료제 운영에 있어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 급기야, 지난 12월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 환자들 2,831명이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금지하여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대로 보장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선택진료제는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가 전혀 미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선택진료 시행에 따른 의무 규정(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위반하며 불법·편법적인 운영을 해왔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 도입의 본질적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된 채 운영되어 왔다.

선택진료제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사회보험의 원리 하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적 격차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의 진료의사를 선택진료의사와 일반의사로 구분하고 이를 의료의 질과 연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선택진료제의 근본 논리는 곧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환자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권보장과도 상충되는 위헌적 소지가 제기되는 제도라고 하겠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의 차등화(상대가치 및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을 이미 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을 또다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형태로 변질된 채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추가비용부담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재정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선택진료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의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를 인정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은 다수의 피해 환자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12일

국회의원 현애자 · 건강세상네트워크

□ 첨부-2. 의료법 개정안 해설

I. 추진 목적

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

□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국민들의 과도한 진료비부담(총 진료비 중 43%가 환자부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진료비 부담의 경감 요구가 증가.

※ 사회보장학회·중앙일보 공동조사('05.6월)에 따르면 질병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원인 3위 (1위 사업실패, 2위 가정해체)

☐ 입원 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중 상급병실료, 식대, 선택(지정)진료비가 가장 크며, 그래서 이들 3가지는 이른바 'Big 3'라고 불리고 있음.

□ 2005. 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1) 2006년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2) 2007년 상급 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3) 암 등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발표

다만, ‘선택 진료비’ 지원 방안에서 제외

□ 국민의 의료비 지출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필요

나. 의료 공공성의 원칙 회복

□ 선택진료비는 같은 병원 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 논리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국민이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장벽으로 작용

※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전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발생

□ 의료의 질에 차등을 두고, 진료비의 다르게 부과한다는 것은 의료 공공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전 세계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을 수 없음.

□ 이는 결국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다. 병원의 편법적 운영에 따른 국민 피해 방지

□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규모가 커, 병원의 편법적 영리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선택진료 피해 사례 유형

유형 A) :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게 된 경우

유형 B) :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 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유형 C) :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 또는 의료진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경우

유형 D) :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

□ 선택진료제도는 편법적 영리 활동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II. 추진경과

□ 2004. 9 건강세상네트워크 ‘선택진료제도 폐지’ 캠페인

⇒ 선택진료제도에 따른 국민 피해 사례 조사 및 기자회견을 통한 선택진료제도 폐지 입장 발표

□ 2005. 5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2차례 회의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실시

□ 2005. 12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외 300여명 입법 청원 제출. 현애자의원, 청원 소개

⇒ 보건복지부의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향’이 ‘부분 수정’일 뿐 아니라, 선택진료의 폭을 확대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제 폐지 청원 소개.

□ 2005. 12. 15 현애자의원, 선택진료제 폐지 추진 기자회견

□ 2006. 1. 11 현애자의원,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제출

III. 법안 주요 내용

□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37조 1항, 병원장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응하도록 한 37조 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 삭제). 즉,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도록 함

Ⅳ. 기대 효과

가. 암 환자의 경우, 13% 진료비 경감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총4368억 추산

※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 2005.11 보건산업진흥원

⇒ 선택진료비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부담 총 4368억 경감.

□환자 개인의 부담을 분석하면, 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13%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13% 절감 효과

⇒ 200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총 진료비 1000만원 중 532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폐암환자의 진료비가, 단계적으로 255만원으로 경감됨.

- ‘05. 9 항암제 등 보험적용 확대로 176만원 경감
- ‘06. 식대 보험적용에 따라 57만원 경감
- ‘07. 1 보험적용 병실 확대로 44만원 경감

⇒ 현애자의원이 발의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선택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69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폐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186만원으로 낮춰짐

나. 선택진료제를 이용한 편법적 영리 활동의 근절

□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경우, 진료과목 내 비선택진료의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편법적 영리 활동이 근절될 것.

웹사이트: http://www.lovemin.or.kr

연락처

현애자의원실 02-784-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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