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 연장 수단 된 초빙교장제

서울--(뉴스와이어)--지역의 교육여건을 수용하고 각급 교장 임용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 가능.

초빙교장제는 재직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퇴임으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공립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되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

초빙교장 임용 절차 : ≪초빙교장 실시 요청(학교)→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교육감)→교장초빙 공고(교육감)→초빙교장 희망자 접수(학교)→학교운영위원회 대상자 심의→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학교)→단수 임용 추천(교육감)→초빙교장 임용(대통령)≫

2004년 9월 1일자 현재 전국에 325명(전국 평균 3.74%)의 초빙교장이 재직하고 있음. 이중 경기도는 109명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교육청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음.


문제제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에서 초빙임용된 초등 교장은 총 89명이며 중등은 18명임. 그런데 초등에서 임용된 초빙교장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빙을 받아 임용된 사례가 많았음.

초등에서 임용된 초빙교장 중 현재 근무 학교와 전 근무지가 같은 교장은 45명으로(50.6%) 초등 초빙교장의 절반을 넘음. 2004년에는 23명의 초등 초빙교장이 임용됐는데 이중 11명이 이런 경우였음. 결국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임기가 끝날 무렵 초빙교장 도입 학교로 신청한 뒤 자신이 추천받아 4년간 근무함으로써 교장 임기 연장 효과를 보는 셈. 반면, 중등에서는 3년동안 18명의 교장이 초빙 임용됐는데 이중 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학교가 동일한 경우는 1명밖에 없었음.

한편, 초등 초빙교장 중 초빙 임용되기 직전 경력은 네 명을 제외하고 모두 1차, 2차 교장임기를 마친 교원들이었음. 초빙교장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당해지역의 교원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하면 교감이 초빙교장이 된 경우는 한 명으로서 지극히 적은 수치를 기록함. 심지어 초빙교장 한번 마치고 같은 학교에서 다시 초빙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교장들도 3명이나 됐으며 이들은 모두 초빙교장 임기가 후 또는 임기 도중에 정년을 맞는 교장들임.

초빙교장 임기 4년이 지난 후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9명에 불과했으며, 일반 교장 임기를 2차 까지 마치고 초빙임기를 다시 마치고도 정년 잔여기간이 남는 사람은 5명이었음. 다시 말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도 정년때까지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셈.

반면, 중등에서는 18명의 초빙교장 중 6명이 교감에서 초빙 임용돼 초등과 차이를 보임.

질의요지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초빙교장들은 절반이 넘게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에서 초빙임용이 된 점과 이들의 정년 잔여 기간 등을 살펴보면 상당수 초빙교장들이 임기 연장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됨. 결국, 이는 교육청이 학교에서 복수 추천된 초빙교장 후보들 중에서 그 학교에 재직하던 교장을 다시 선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교육감은 재직하던 교장들이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초빙교장제를 활용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답변 바람.

교장초빙제는 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는 참여정부 교육공약의 하나로서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를 촉진시키고, 교장임용에 있어 학교구성원들의 의사 반영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이런 소중한 의미가 왜곡돼 일부에서는 초빙교장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경향마저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대다수 교장들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함.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nhk.or.kr

연락처

구논회의원실 02-784-172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