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한 기술영향평가 추진경위와 활용방안 불확실

서울--(뉴스와이어)--기술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시행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 : 기술영향평가 시행근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KISTEP에서는 작년 6월 나노-바이오-정보 융합기술, 즉 NBIT를 첫 영향평가대상 기술로 선정, 뜬 구름잡는 느낌의 미래적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한발짝 물러서려 하였다는 지적도 있음.
첫 번째 평가대상 기술을 NBIT 융합기술로 선정한 배경과 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되어야 함.

기술영향평가는 KISTEP이 주관하되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위원회는 작년 10월에 평가 작업을 마무리함. 애초 11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3월에 보고서를 발간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는 지난 7월말에서야 보고됨.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 KISTEP이 평가위원회의 작업결과를 고의로 왜곡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 정책을 산하기관이 평가하다 보니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각도 있음.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달리 평가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시일이 오래 소요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어쨌든 지난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NBIT 융합기술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결과 활용도가 애매한 것이 사실임. 미국의 경우도 기술영향평가국(OTA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 1972년에 의회 내에 설립되어 기술영향평가 업무를 하다가 약 23년만에 결국 폐지된바, 투입비용에 비해서 결과 활용이 모호한 것도 폐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알려짐.

기술영향평가 실시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한 것도 지적되고 있음. 2001년 관련 법규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고작 한 건의 기술영향평가를 한 것에 불과함. 기술영향평가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 필요.

기술영향평가 기관의 독립성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 KISTEP이 주무부처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에서 과연 독립적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 또한 기술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문제임. 기술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산업·과학계에서 참여한 평가위원과 시민단체에서 참여한 평가위원이 같은 기술을 놓고 극과 극의 시각차를 드러낸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기술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가들이 없다는 증거임.

[결론] 앞으로 KISTEP이 기술영향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과 기술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방안 강구할 필요

웹사이트: http://www.cshong.or.kr

연락처

홍창선의원실 02-788-252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