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서민 임대료로 부당내부거래 일삼는 부영
또한 공정위는 이에 앞서 (주)부영과 주공이 해마다 일률적으로 5%씩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약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정한 바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5%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계열사 가운데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이 과징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임대아파트를 주된 영업부문으로 삼는 (주)부영이 그룹의 실질적인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서민들에게서 부당하게 착취한 임대료와 과다하게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재벌총수의 황제적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부영은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서고 있어 부도시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이 날아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사태가 임대사업자들을 관리하여야 할 건교부가 이들의 탈법적인 행태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무현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보호를 실행하려면 민생파탄이라는 미증유의 경제침체시기에 주변 임대료의 하향에도 불구하고 불법인상을 강행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의법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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