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공단입장

서울--(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06.1.12)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당 조항(국민연금법 63조)이 국민연급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배우자인 처(妻)에게는 연령 요건을 두지 않은 반면 남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령(60세 이상)제한 요건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문모씨는 해당규정이 부당하다며 200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금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1986년) 유족연금제도의 취지 및 도입배경, 입법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상실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 연금제도에서 수인할 정책적 필요가 적었지만 여성의 경우 낮은 취업률·자녀양육의 책임 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한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여성인 배우자에 반해 남성인 배우자에게는 연령요건을 두는(국민연금법제63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은 당시에 합목적적인 차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당시와 달리 현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력의 격차가 적지 않게 해소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동법 조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남녀 구별없이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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