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민간제안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1.13(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를 개최하여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음

운영수입보장 제도개선내용

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은 폐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이 수요와 수익성을 추정하여 제안함으로써 과다 수익보장의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수요추정의 위험을 사업을 개발한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②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 및 수준을 대폭 축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보장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보장수준도 초기 5년 90%, 5년 경과시 10%p씩 축소하던 것을 초기 5년간 75%, 다음 5년간 65%만 보장해주기로 하였음

※ 운영수입보장제도란 실제운영수입이 당초 예상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운영수입보장제도는 IMF 이후 중단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03년 보장수준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한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기준공된 사업에서 국고지원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도 증가함

이와 함께 최근 금융여건이 제도 도입당시보다 대폭 개선되고 시장경쟁도 활성화되고 있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

* 최근 3개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중 2개 사업 운영수입보장없이 사업자 선정

제도개선과 아울러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계획임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사업자 평가시 운영수입보장 요구수준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자율적인 운영수입보장 요구 폐지를 유도하고 수요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고의나 중과실로 과다 수요예측시 업무정지 등 제재방안 마련중(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동 제도 개선으로 인해 향후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임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향후 운영수입보장소요 미발생
·정부고시사업도 경쟁 활성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또한, 위험부담의 증가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요추정 정확성 제고 등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민자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와 아울러, BTL사업 제안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보상제 세부시행방안도 최종 확정되었음

금년부터 고시되는 BTL 사업중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탈락자 2인에게 기본설계비의 각각 30%, 20%를 지급하게 됨

이에 따라 BTL 사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우수한 사업제안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민간투자제도팀 사무관 박성훈 02-3480-7886
홍보관리관실 02-348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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