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 소비자 불만 1.6배 증가...소비자 피해구제는 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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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6-01-14 12:33
서울--(뉴스와이어)--회사원 권모씨는 2005년 5월 A제화 안동점에서 15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으로 115,000원을 사용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잔액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한 뒤 잔액 35,000원을 원치 않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

설 연휴를 보름정도 앞두고 각종 상품권이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불만사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품권 사용불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가 1,632건에 이르고,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6배가 증가한 7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실제 피해구제를 받은 것은 2004년 40건(9%), 2005년 51건(7%)에 불과해 상품권이 소액이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되는 10개 상품권 가운데 4개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북·전남·제주 등 주요 시·도에 단 한곳의 가맹점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방에서는 본래용도와는 정반대로 현금환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문화관광부가 도박성 오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상품권의 잔액환급거부, 유효기간 경과 등의 애로사항들이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언급한 뒤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충분한 가맹점 확보 없이도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 결국 상품권이 도박용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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