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빚 탈출 책자 ‘신용회복 119’ 4쇄 개정판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추심원이 나의 채무 연체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며 빚 독촉을 한다면? 수시로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와 겁을 준다면? 모두 불법추심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다. 하지만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빚을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추심원의 불법추심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채무조정방법도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 6월 고금리 불법추심 추방연대와 함께 과중채무자들에게 불법추심 대응요령 및 자신에게 맞는 공적 제도 중심의 채무조정법을 안내하기 위해 <신용회복 119> 책자를 발간, 무료로 배포해 왔다.

그 <신용회복 119> 책자가 2006년 1월부로 4쇄 1만6000부를 찍으며, 누적 발간부수 6만4000부를 기록했다. 2003년 발행한 <신용회복 119> 1쇄(1만6000부)는 주로 불법 빚 독촉에 대한 대응요령을 담았다. 이후 과중채무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따라 2004년 2쇄(1만6000부)를 발행했다. 2쇄본은 고금리 제한법 등 과중채무자에 대한 당의 정책대안을 담았으며, 개인파산·면책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소개했다.

2005년 6월 발간된 3쇄본(1만6000부)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준비하는 과중채무자들을 위해 파산서류 준비 요령을 넣었으며,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파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들어갔다. 또 당이 나 홀로 빚 탈출을 위해 진행 중인 가계부채 SOS운동의 단계별 상담절차 안내가 추가되었다. 특히 개인파산·면책제도 활성화에 따라 기승을 부리는 법률 브로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구가 들어갔다.

2006년 1월 발간된 4쇄본은 유체동산(가재도구) 압류에 대한 설명을 보강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등 저소득층 채무자들에게 파산신청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삽화 역시 더 사실적인 그림으로 바꿨다.

또 민주노동당이 2005년 9월 발의한 ‘파산 등으로 인한 신분차별 철폐를 위한 79개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경비원, 의료인, 국비 유학시험 응시생 등 79개 직종에 걸쳐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신용회복 119>책자가 개정을 거듭하면서 2004년 1쇄본은 31면으로 출발했지만, 4쇄본은 48면으로 증가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글자 크기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 연락: 02-2077-0559 016-30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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