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제사격장, 한국사격진흥회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불 탈법 자행

서울--(뉴스와이어)--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태능 종합국제사격장이 있다. 사격연맹 사무실도 있다. 그 곳은 사격연맹이나 대한체육회, 혹은 체육진흥공단 같은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한국사격진흥회라는 민간 재단법인 소유로 사격연맹 사무실은 그 곳에 세 들어 있다. 이 땅은 문화재청 재산이다. 사격진흥회는 땅 위의 사격장과 식당 등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인근 8만 여평을 사용하고 있다. 허가는 문화재청에서 한다.

진흥회는 2002년 9월 4일 국가로부터 공매 낙찰받았다. 대선 직후인 12월 21일 사용허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1년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 사용중이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불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 문화재청, 노원구청 등은 속수무책이고 진흥회는 안하무인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국 등축제라는 행사가 열렸다.
-3. 16 진흥회가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행사를 신청했다.
-3. 20 문화재청에서 “사격 관련 행사 추진에는 이견이 없으나 중국 전통공연 등 축제 등은 당초 국유 재산 사용허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사적지 내에서 야간행사시 화재발생 위험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진흥회는 즉각(3. 22) 문화재청에 “내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을 기하고 문화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행사를 강행했다.
-문화재청은 이후 3. 23부터 5월 12일까지 7차례(3. 26/ 3.29/ 4.07/ 04. 16/ 4.29)에 걸쳐 행사 중지 및 불법 가건물 철거 요구했다.

반면, 사격진흥회측은 3월 26일 공문을 보낸 뒤 그 수많은 공문들을 무시한 채 행사를 마쳤다. 그 공문 내용은 ‘귀청에서 염려하는 유원지화 또는 놀이공원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우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30여 년간 국제종합사격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서 사용되어 왔고 그에 대한 원초적인 현상 변경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본 행사에 대해 각종 사격연맹 및 단체, 문화관광부 도시철도공사 노원경찰서 등에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을 받고 있다‘고 돼 있다. 오고간 공문을 다 보았는데 문화재청과 노원구청의 것은 부탁 애원조고 진흥회의 것은 고압적이다.

진흥회가 어떤 곳인가 알아보았다. 낙찰받기 8개월 전인 2002년 1월에 김도식씨를 이사장으로 4명의 이사가 설립했다. 김씨는 65년생 386이며 정권 실세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격과는 진흥회 설립 4개월 전쯤(2001년 8월) 사격연맹 이사에 위촉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 중 이길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김정민씨의 부인이다. 김정민씨는 유명한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후배로 국민은행 역삼지점장으로 있을 때 썬앤문 문병욱 회장에게 194억을 대출해주었고 노 대통령의 386 측근 등이 문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동석했던 인물이다. 특검으로부터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길순씨는 지금은 이사가 아니다.

김도식씨의 한국사격진흥회는 단독입찰로 26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본인 돈은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한다. 등기 이전과 동시에 국민은행 역삼지점에서 15억 대출(근저당)을 받았고 또 다른 이사가 자기 건물을 담보로 8~9억 정도 대출받았다. 또 2억 6천은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나 받았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

진흥회의 법 무시는 그 밖에도 여러 건 있다. 지난 2월 본관에 있던 식당을 웨딩홀로 증개축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노원구청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으나 강행했고, 9월 오픈해 현재 사업중이다. 자동차극장도 불법시설물로 구청에서 2회 철거를 했으나 지금도 운영중이다. 또 빛과 코스모스 대축제라는 행사를 1일 오픈해 11월 14일까지 하고 있다. 이종격투기 놀이기구 입체영화관 등 사격과는 무관한 행사가 많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300미터짜리 사격장을 골프 연습장으로 바꾼 시설도 있는데 98년부터 불법시설물로 철거요구를 받고 있다. 연습장은 연 60억원 수입을 올리는 황금알이라는 얘기도 있다.

입찰 당시에도 의혹이 많다.이 땅은 1979년부터 푸른동산이라는 데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아 사용해왔는데, 지난 98년 감사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문화재청에서 체육진흥공단으로 전대하고 공단에서 다시 푸른동산으로 전전대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이에따라 문화재청에서 이 땅을 가압류해 팔게 됐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익목적을 감안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입찰조건으로는 기부체납으로 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처음에는 대한체육회 사격연맹 체육진흥공단 등과 접촉했다. 그런데 02. 7. 30 문화재청에서 느닷없이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나 아직 기부채납은 커녕 계속해서 근저당을 더 설정해 거꾸로 가고 있다.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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