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킬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서울--(뉴스와이어)--경찰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위진압에 나서는 전·의경의 진압복에 명찰을 부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명찰을 부착하면 시위진압과정중 돌출행동이 줄어들고 책임 있는 진압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대책은 그동안 시위대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과연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폭력시위의 원인과 책임을 전적으로 경찰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처사는 아닌지 우려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의 건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부상을 당한 전·의경 등 경찰측 부상자는 43.8%나 증가 했다고 한다. 집회가 갈수록 폭력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시위진압복의 명찰 착용으로 경찰의 책임있는 행동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시위대의 폭력성을 차단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시위대는 실명을 이용해 진압경찰에 대해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거나 위협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시위행동이 보다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찰에게만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상습적 폭력시위를 일삼는 세력들에 대한 인기영합적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에서의 단기적 대응에만 신경을 써왔을 뿐 폭력원인의 사전 차단이나 사후 처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이 같은 관용적 법적용이 시위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폭력시위를 확대 재생산 시켰다고 볼 수 있다.

폭력 물품 소지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여 폭력시위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할 것이며, 현장 사진 채증 등을 강화하여 시위대에 대한 사후 엄격한 법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관계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시위대도 그동안의 폭력시위문화 행태에 대해 잘못을 자각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경찰에게만 전가시키고 일방적인 요구만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우발적 폭력보다 시위대의 의도된 폭력이 더 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전·의경 가족들이 경찰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시위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2006. 1. 16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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