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확정
금번 복구비 총규모는 7,212억원으로 이중 전북에 3,141억원이 배정 되었고, 가장 피해가 컷던 고창에 993억원, 정읍에 913억원이 배정되었다.
이번 지원내용에는 김춘진 의원이 서신 전달등 여러 각도로 노력해온 비규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등 축사와 육상에 설치된 무허가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단 해상에 설치한 불법 수산증양식시설(무면허, 품종변경 등)은 수산면허의 특수성을 고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시 융자조건 대폭완화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담보·신용능력보다 매출액기준 심사로 특례 보증을 하는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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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