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1.17)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9건 △일반안건 8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및 2006년 중점 추진계획」,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년 한류 지원상황 종합평가」, 노동부로부터 「지방노동행정 종합서비스 혁신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공공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기록원 제도혁신팀 (02) 2100 - 848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기술과 (02) 2110 - 6724】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기존주택 등을 매입시 매입 완료 전에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매입이 완료된 후에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택기획팀 (031) 436 - 8910】

● 「농지법시행령」를 개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함.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함.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02) 500 - 1670】

● 「수의사법시행령」을 개정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 사육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함.

수의사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구성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함.

수의사국가시험과목을 현행 10개 이상의 과목에서 2개 분야별 과목으로 변경하고, 대학·학생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02) 500 - 1933】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을 개정

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생활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과제의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지역 생활공간 개선 관련 전문가 및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의 참여를 위하여 위원 정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혁신기획단 (031) 436 - 8900】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을 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한국국제협력단법」등에서 규정하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두도록 함.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 (02) 2100 - 2193】

□ 즉석 안건

●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2005.12.3~12.24 기간 중 대설 및 풍랑·강풍 피해복구비 지원)」을 의결

2005. 12. 3 ~12. 24 기간 중 발생된 대설 및 풍랑·강풍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지원 소요 중 1,036억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41】

□ 부처 보고 (브리핑자료에선 제외)

● 산업자원부에서는「2005년 외국인직접투자실적 및 2006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함.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으로는 △‘05년 115.6억불(전년대비 △9.6%) △서비스업 비중 증가 △EU가 최대 투자권 부상 등임.

2006년에는 대내외 여건 고려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10억불 내외로 전망함.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R&D센터, 물류센터, 지역본부 등 동북아비지니스 허브구축에 기여할 네트워크형 투자 중점 유치 △서비스업 유치노력 강화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Invest KOREA 조직 개편 △중동 오일달러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시행 등임.

● 문화관광부에서는「2005년 한류 지원상황 종합평가」에 대해서 보고함.

주요 성과로는 △한류 콘텐츠 해외마케팅 적극 지원으로 수출증대 기여 △주요행사 계기 한류의 효율적 홍보로 국가 브랜드 제고 △쌍방향 교류·협력 강화로 정서적 거부감 완화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로 한류 지속 기반 마련 등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한류 지역별 장애요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족 △국내외 네트워크 및 한류 사업기관 강화필요 △한류 지원사업 개발 및 지속적인 재정투자 필요 등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략적 한류 확산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쌍방향 교류사업의 질적 개선으로 반(反)한류에 체계적 대응 △민간의 해외 마케팅 지원강화 △한류와 상품수출과의 연계 강화 등임.

● 노동부에서는「지방노동행정 종합서비스 혁신사례」에 대해서 보고함.

추진내용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서’ 제공한다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는 기업의 전 생애에 걸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버릴것이 없다. 고객의 소리는 ‘자원(resource)’ 등임.

주요 성과로는 △부서간 장벽해소 및 공동체 의식 향상으로 조직 몰입도 제고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 △위법행위 사전 방지 △고객친화적인 지원기관으로 이미지 전환 등임.

시사점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고효율과 고객 만족의 지름길 △성공 후 지원보다는 시작단계에서의 지원이 성공의 열쇠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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