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청구인 대표인 사학법 무효 투쟁본부 법률지원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침해하였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는 위헌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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