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M.com 인수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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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4-10-07 14:1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세청은 민영화이전 한국통신의 한솔M.com의 인수와 관련, 2000년 7월26일과 10월5일의 실제대가 지급시(주식교환 포함)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KT 및 조동만씨 모두 주식처분 이익을 감소시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부했다고 조동만씨를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T에는 8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1부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한솔M.com의 지분을 매각한 뒤 받은 SK텔레콤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수 십억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은 한국통신 전직 임원인 성영소 전부사장과 최안용 전영업본부장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공기업이자 국가 제1의 기간 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졸속 협상으로 인해 1조3천여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점, 이 과정에서 정통부의 묵인과 정치권의 개입여부 등 비리의 몸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주는 주식은 싸게 받는 주식은 비싸게 평가해

KT(전 한국통신)는 민영화 이전인 지난 2000년 6월, 018 국번의 PCS 휴대폰 사업자인 한솔M.com을 인수했음. 지금의 KTF는 지난 2001년 2월 KT의 계열사이자 016 국번의 PCS사업자인 한국통신 프리첼과 한솔M.com이 합쳐진 뒤 재출범한 회사임.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은 한솔M.com 주식 47.85%를 매입해 이 회사의 인수를 완료했으며 한국통신의 한솔M.com 지분 인수 내역은 조동만 전 부회장과 한솔제지 등 한솔측 지분 12.9%, 캐나다 통신회사인 BCI의 지분 20.97%, 미국계 금융회사인 AIG의 지분 13.98% 등이었음. 한국통신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식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한솔M.com의 주가는 매각 협상이 재개됐던 2000년 5월 19일에 1만4천7백원,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던 2000년 7월 26일에는 1만6천8백원이었음. 그러나 한국통신의 주식 인수 가격은 매각 협상 전후 시장 평균 가격의 두 배 반이 넘는 3만2천7백25원이었음.

한국통신은 인수 주식 가격을 협상이 타결된 2000년 6월 8일 종가에다 경영권 프리미엄 21%를 더 얹어주기로 한솔그룹측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음. 당시 한솔 M.com의 매각 협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협상이 타결된 6월 8일에는 최고가인 2만 7천원에 이르렀음.

한국통신은 이 회사의 주가가 최고치에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더욱이 5천억원대의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실회사에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산정해주었음. 한솔 M.com은 98년 1천96억원, 99년 1천1백33억원, 2000년 2천5백19억원의 적자를 내 누적적자가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었음.

한솔그룹측에서는 이 회사의 가입자가 3백만명선에 불과해 독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LG그룹과도 매각 협상을 벌이는 등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주가를 높게 책정함은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책정한 것임. 한국통신은 당시 주식 인수 대금으로 현금 7천3백57억원, 어음 7천3백70억원을 지불하고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 주식 2백94만 3천주를 지급했음.

이 때 SK텔레콤의 주가는 주식 인수 대급 지불이 완료된 2000년 7월 25일 종가기준인 34만6천원으로 정산됐음. 한솔M.com의 주가 적용 기준이 됐던 2000년 6월 8일자의 SK텔레콤 주가는 37만7천원이었음.

통상 M&A 협상에서 주식을 주고 받을 때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될 때는 받을 주식과 건네줄 주식의 가격을 동일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상식임. 그러나 한국통신은 받게 될 한솔M.com의 주가는 6월 8일자 기준으로, 건네줄 SK텔레콤 주식의 가격은 7월 25일자로 산정했음. 받는 주식은 비싸게, 주는 주식은 싸게 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측의 협상이 잠정 타결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승인했음.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되게 됐으며 정통부가 서둘러 승인했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DJ의 보은

1998년 2월 5일, DJ 정권 출범전 인수위의 김정길 정무분과 간사는 감사원에 PCS 사업에 대한 특감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음. 특히 PCS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당시 인수위는 김현철, 김기섭, 이석채, 조동만 등 4인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조동만의 경우, 김현철의 비자금 70억원과 김기섭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자로 지목돼 DJ 정권으로부터 손 볼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였음.

1998년 4월10일, 검찰이 조동만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후 소환조사에 착수했고 1998년 4월23일 검찰 조사를 받던 한솔자금담당상무가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조동만은 1998년 6월4일 불구속기소되었고 98년 10월13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음.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이원형 전 의원 등 5명으로 밝혀졌음.

검찰에 따르면 유종근 지사는 지난 98년 3월 초 전 부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북 도지사였던 유씨는 김대중 대통령 경제 고문을 겸임하고 있었음.

유종근씨의 수뢰가 이시기에 이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조동만은 동 시기에 검찰의 수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한솔은 PCS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었음. 이 모두를 한번에 해결한 것이 유종근씨의 수뢰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조동만 한솔 전 부회장은 98년 4월 캐나다 통신회사 BCI의 데릭버니 회장을 대동하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했으며 그 뒤 BCI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고 이 자리에서 데릭버니 회장은 조동만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유 전 지사는 조동만 전 부회장과 데릭버니 회장, 김대중 대통령간의 면담을 주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DJ와의 면담이 성사되기 한 달 전 조 전 부회장이 유 전지사에게 건넨 2억원은 단순 정치 자금이 아니라 대통령 면담과 관련된 한솔측의 대가성 로비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임.

조동만의 선처를 부탁한 BCI 데릭버니 회장은 지난 78년부터 80년 사이에 주한 캐나다 대사를 지내며 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 전 대통령의 구명에 적극 앞장선 인물. 데릭버니는 90년대 후반 캐나다 통신회사인 BCI 회장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 자리에 오른 DJ를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98년 4월 청와대에서 만났으며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데릭버니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의사를 전달했고 조동만의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가 절실했던 DJ는 쌍수를 들고 반겼으며 조동만에 대한 선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000년 8월 30일자에서 DJ와 데릭버니회장과의 특별한 인연을 들어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DJ의 보은"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2000년 3월, 한국통신은 협상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으나 2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한솔측에 재협상을 제의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바 있음. 언론을 의식해 홍콩과 서울 르네상스호텔을 오가며 단 10여일만에 협상을 서둘러 진행시켰는데 당시 주가는 최저가를 기록중이라 매수자인 한국통신으로서는 결코 급하게 서둘 상황이 아니었음.

더욱이 매년 감사원 감사와 정보통신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통신의 입장에서 2배나 되는 고가로 더욱이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면서까지 매수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음.

또한 정통부 입장에서도 2조5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M&A를 독자적으로 그것도 시가의 2배이상이나 되는 높은 가격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민영화프로그램과 한솔M.com의 인수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임. 한국통신은 2000년 4월,“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도인 차원에서 2001년 상반기까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주관사로 메릴린치를 선정함. 그런데 갑자기 2000년 6월10일, 한솔 M.com의 인수를 발표하게 된 것임. 그렇다면 한솔 M.com 인수가 전략적 제휴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음.

한솔M.com 인수가 한국통신의 전략적 제휴의 본질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이 시기에 기획예산처는 2000년 9월말까지 정부보유지분의 15%(약 5천2백만주,약 4조2천억원)를 전략적 제휴로 외국에 매각하고 2000년말까지 나머지 정부보유지분의 14.7%(약 5천1백만주 약 4조원)를 국내매각하여 정부 지분을 연말까지 33.4%로 축소하겠다는 민영화수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수정안은 공기업 민영화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서면결의로 졸속처리하면서 서둘러 발표된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와 관련한 비리는 결국 그 몸통이 김대중 전대통령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사건조사의 발단이 된 국세청의 고발내역을 보면 2000년 6월6일, 조동만과의 한국통신간의 합의서에 따르면 교환거래대상인 SKT의 주식은 주식교환비율을 9.75대 1로 정해39만원, 한솔 M.com의 주식은 4만원으로 평가됐는데 이틀 후인 6월8일 가계약 및 약 1개월간의 실사결과 손해배상액 2천8백9억원을 당초 6월6일 합의된 가격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임. 또한 KT는 실제 3만7천원에 거래를 해놓고 국세청보고시에는 3만3천원으로 거래를 신고에 1천억원 정도를 세원에서 탈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 가격이 앞서 밝힌 SK텔레콤의 주가는 주식 인수 대급 지불이 완료된 2000년 7월 25일 종가기준인 34만6천원으로 정산됐음. 한솔M.com의 주가 적용 기준이 됐던 2000년 6월 8일자의 SK텔레콤 주가는 37만7천원이었음.

통상 M&A 협상에서 주식을 주고 받을 때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될 때는 받을 주식과 건네줄 주식의 가격을 동일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상식임. 그러나 한국통신은 받게 될 한솔M.com의 주가는 6월 8일자 기준으로, 건네줄 SK텔레콤 주식의 가격은 7월 25일자로 산정했음. 받는 주식은 비싸게, 주는 주식은 싸게 한 것임.

그런데 2000년 7월26일과 동년 10월 5일의 실제대가는 지급시(주식교환포함)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한국통신 및 조동만 모두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임. 이에 조동만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된 것이고 한국통신에는 8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통신측의 담당자는 최안용 영업본부장과 성영소 부사장, 한수도 재무관리실장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안용영업본부장은 1998년 경영합리화추진단장을 맡아 한국통신이 민영화에 계획 수립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민의 재산을 판 민영화 대금으로 한솔 M.com 인수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2번의 DR 해외매각으로 완료되는데 1차 DR 발생은 1999년 5월,2차 DR 발행은 2001년 6월에 종료됐음. 이렇게 보면 2000년 6월에 발표된 수정민영화 계획은 1년이 지나서야 완수된 것임.

그런데 한국통신 민영화의 근본적인 동기는 1999년 4월에 만들어진 <한국전기통신공사 민영화 추진방안 수정(안)>에 따르면 1999년 1월 2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 조기구축계획에 따라 제시된 2002년까지 반전자교환기 7백62만선 대·개체 및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을 위해 추산되는 총 3조7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

기획예산처는 99년 5월14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서면회의 결과, 동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대통령 비서실 등 각 수신처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따라 1999년 5월21일, 정부를 대표한 정보통신부는 정부소유주식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위탁하게 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졸속 처리후 일주일 만에 정보통신부는 정부소유 주식처분을 한국통신에 위탁하게 됨.

이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9년 5월26일,1차 해외 DR 매각을 통해 한국통신 소유의 신주 1조5천9백억원, 정부 소유의 구주 1조3천7백억원어치를 발행해 모두 2조9천6백억원을 조달한 바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 신주발행분에서 1억1천만달러가 한솔 M.com 인수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임.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민영화하면서 조달된 대금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외국으로 유출되거사 조동만씨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임. 그 돈의 일부는 결국 정치자금으로 쓰였음이 금번 조사과정에서 증명된 바 있음.

정보통신망의 고속화와 고도화를 조기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동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계획을 수립해 놓고 1조 3천여억원의 국부유출과 망해가는 기업이 1천9백억원의 차익을 누리게 만들고 거기다가 공기업이 탈세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은 온당한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더욱이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측의 협상이 잠정 타결된 것을 묵인했다는 것임.

장관은 지금이라도 한국통신의 한솔 M.com 인수과정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최근 KT는 국세청의 과징금 8백50억 부과와 관련, 최안용본부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음. KT가 최안용본부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최안용본부장이 한솔M.com 인수와 관련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사업합병인가 과정에서 시외/국제전화 사업권 확보

이후 한국통신이 한솔M.com을 먼저 인수하고 난후 한국통신엠닷컴(주)와 한국통신프리텔(주)는 법인합병계약을 체결하고(2000년 11월7일) 정통부에 2000년 11월10일,<기간통신사업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정통부는 인가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르 거쳐 2000년 12월21일 기간통신사업자 법인 합병을 인가하였음.

동 인가서에 따르면 한국통신프리텔(주)는 한국통신엠닷컴(주)와 법인합병과 한솔아이글로브(주)는 한국통신엠닷컴(주)와 기간통신사업 즉 시외,국제부분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건이었음.

한솔아이글로브(주)는 한솔M.com이 한국통신의 합병으로 018 이동통신을 내주고 한국통신M.com으로부터 시외전화 와 국제전화 사업권과 관련자산을 1천2백억원으로 양도받았는데 한솔아이글로브(주)는 한솔텔레콤 70.6%,조동만 24.5%.한통엔지니어링이 4.9%로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로 조동만씨는 018한솔 M.com 맥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한편으로 국제와 시외전화 사업권도 확보하게 된 것이었음.

앞으로는 018을 팔아 엄청난 이득을 얻고 뒤로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사업권과 관련자산을 양도받게 된 것임.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되게 됐으며 정통부가 서둘러 승인했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동 인가와 관련 공문서상의 결제라인은 이필영사무관-이기주 통신기획과장-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김동선차관-안병엽장관이었음.

정책시행과정 중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정책을 집행한 행정라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공직사회에 그러한 풍토가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에서 정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다면 본 위원은 동료의원들과 본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계획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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