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특수교육 여건 전국 최하위 수준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은 법률상으로만 존재할 뿐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실태를 파악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각 조항별로 분석을 실시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전면 개정된 이후 5차례 부분 개정되며 지금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1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규정했다.

하지만 분석결과 이같은 제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 대로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수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시적인 기구를 운영하며, 장애 아동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문적인 교사들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자기 아이를 맡아 가르쳐줄 학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은 대전과 충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시 교육청의 총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001년엔 2.06%, 2002년 2.06%였다가 2003년엔 1.5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역시 1.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했다. 충남교육청도 올해 총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이 1.8%밖에 되지 않아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임을 나타냈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수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며, 예산 반영이 미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 확충들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전의 경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에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과정을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및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나 대전의 경우 장애유아 실태조사만 해놓고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 등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에는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감은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야 하나 충남은 특수학급 재학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

한편,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대전의 경우 지난해에는 특수학급 설치교와 미설치교에 대해 편의시설 확충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았으며, 올해도 고작 6백만원, 2천 5백만원 지원하는데 그쳤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등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에는 통합학급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충남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일반교사나 특수교사를 비롯해 자격증을 지닌 직업교사도 직업상담교육을 어느정도 실시하고 있지만 대전에는 특수학급에는 자격을 갖춘 직업교사는 물론 일반, 특수교사등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아 사실상 직업교육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상과 살펴본 바, 대전 충남지역의 특수교육 현황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부실한 점,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상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임.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각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역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지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전·충남 교육관계자들은 지역의 특수교육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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