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존의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산정을 건설시장의 실제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전체 공종별 단가의 50%까지 실적공사비로 조기전환을 추진

※ 실적공사비제도 :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건설공사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단위공사 시공에 필요한 노무량, 재료량, 장비소요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

동 제도는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표준품셈이 과다 계상되어 공사비가 부풀려 진다고 비판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도급자의 계약가격을 토대로 작성되는 실적공사비로 전환 추진중

당초 ‘07년말까지 전체 1,857개 공종 중 50%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실적공사비로의 조기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계획을 앞당겨 ’06년말까지 50% 전환을 완료하고, 실적공사비로의 전환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개정연수가 오래된 불합리한 품셈기준을 재정비 추진중

실적공사비로의 조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07년부터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이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됨

전체 1,857개 공종 중 ’05년까지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에 대하여 품셈단가(설계가격) 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를 분석한 결과 84% 수준으로 약 16% 정도 단가 하락

미국, 영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93년부터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 방식을 운용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실적공사비를 조사하여 연 2회 단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월, 8월 발간예정

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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