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골프장 조성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은 국, 공유림 745ha와 사유림 1만5,730ha 등 모두 1만6,484ha에 이르고 있다.
8일 산림청 국감을 앞두고 박승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모두 238개소로 전체 면적은 2만3,590ha이며, 이중 산림 면적은 1만6,484ha이다.
이중 경기도 이천의 한일 C.C 등 33개 골프장은 국유림 273ha를 장기 유상 임대해 사용을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08개, 1만1,668ha에 이르며 다음이 강원도 30개(2,414ha), 제주도 26개(2,080ha), 경북 14개 (1,283ha), 충북 12개(1,396ha)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전남, 전북은 모두 10개씩의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충남은 6개, 부산은 4개이며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은 각 2개씩이다.

이중 전체 10%가량인 27개소 2,356ha(산림면적 1,487ha)가 지난 2000년 이후 허가가 이뤄진 곳으로 허가년도 별로는 2000년 부산 기장군 아시안게임 골프장 등 8곳, 2001년 제주 서귀포 골프장 등 6곳, 2002년 울산 삼동컨트리클럽 등 7곳, 2003년 경기 용인 석천 CC 등 5곳이며 올 들어서는 경기도 이천의 딤플 간이 골프장 1곳만이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도 단위 도시계획 심의 절차 등을 통해 현재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는 골프장은 7개도에 걸쳐 모두 27곳 2,596ha(산림면적 1,866ha)로 이중 전남의 경우 담양, 화순, 함평 등 모두 11개 시,군에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경북 5곳, 경남 4곳, 경기 3곳 등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골프장 신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재경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을 위해 보전산지에 대한 편입제한을 완화토록 요청하자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산지전용을 통한 골프장 건설으로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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