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논평-스크린쿼터 축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때이다.
현행 스크린쿼터제는 모든 극장이 1년 중 146(40%)일 이상 의무적으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미국은 스크린쿼터제가 명시하고 있는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 부처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던 쇠고기 협상의 타결됨에 따라 스크린쿼터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 간 한국영화는 거대 자본을 투자한 외화도 시장을 쉽게 넘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 했다.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제작비 규모가 작은 한국영화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영화의 성공이 해외로까지 뻗어 나가고 있음은 그 만큼 우리 영화산업이 질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마치 한국영화시장이 외국영화 특히 할리우드영화에게 빼앗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수년 째 한국의 극장들은 스크린쿼터제의 의무상영일수 이상으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관객수에 있어서도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술, 음악, 문학 등 대부분의 문화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독 영화에만 스크린쿼터라는 보호 장막이 굳건히 유지될 이유는 없다. 오직 영화만이 문화 정체성의 척도이며, 문화주권의 기준이 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칫,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인해 진정으로 고사 될 우려가 있는 저 예산 영화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오히려 영화의 발전에 훨씬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화계는 이제는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적 정체성이나 주권이라는 이익집단들의 주관적 잣대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라는 온실 속에서 안주하려들지 말고 양질의 영화 제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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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