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서울 중앙지검 국정감사 자료

서울--(뉴스와이어)--1. 서울 각 지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 9월 13일 열린 전국 지검, 지청 특수부장회의에서 “그동안 대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수사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있었지만 일선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수사편의를 위한 강제수사에 관심이 많다”고 검사의 수사관행에 쓴소리를 한 바 있다. 특히 송 총장은 “구속을 해야만 수사가 100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권이 살아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도 취임후 ‘인간미 있는 수사’를 검찰에 당부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지도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 반갑다.

→ 검찰이 권력이 강한 것은 엄연히 사실이고 권력이 강한만큼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 있어서 인권보장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검, 고검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등 법무, 검찰 지도부의 거듭되는 인권언급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새 수사 검찰상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문제는 일선 지검, 지청에서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 각 지검은 인권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현재 수사편의를 위한 강제수사가 아닌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구지검 고검장은 송총장과 김법무부 장관의 ‘인간미 있는 수사’에 동의하고 있는가?

2. 검찰의 수사과정 적법절차 준수등 인권보호 내부지침 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검찰지도부는 개혁적으로 가기위한 내부 노력을 많이하는 것 같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 남용등 인권침해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2002년 폭행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으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남부지검이 수배해제를 늦게하는 바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죄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의정부 지검은 지난해 말 강도상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인 인상착의와 비슷하다’ 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애꿎은 사람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외의 아무런 보강수사 없이 이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얼마 뒤 무혐의로 석방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이런 수사권 남용을 막고 인권보호 위주의 수사관행이 정착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각 지검, 고검장은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2. 지도부의 인권보호 의지가 일선 청까지 잘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검장들의 대책은 무엇인가?

3. 각 지검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를 지시하고 이에 노력하는 검찰상을 정립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각 지검별 인권보호 업무현황 관련 질의
1. 서울중앙지검
△ 수사업무 처리절차와 수사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정의 실현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도모
△ 수사과정의 녹음, 녹화제 시범실시 (2004.6 이후 시행중) 등

질의) 중앙지검은 수사과정의 녹음 녹화제를 어느범위로 하로 있는가?
질의) 피의자도 녹음, 녹화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가?
질의) 또한 수사과정에서 녹음 녹화되는 과정에 편집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가?
2. 서울 남부지검
▲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강화
▲ 인권보호 준칙 준수, 심야, 참여계장 단독조사 금지, 변호인 접견실 마련등
▲ 적법절차 준수 및 확인 점검강화
▲ 검찰 인지사건 수사 및 압수수색시 검사장이 주임검사에게 적법절차 준수 확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강조, 긴급체포 등 인권침해 소지 있는 사항에 대해 결재권 상향

질의) 남부지검은 인권보호 수사현황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지켜지고는 있는 것인가?
3. 북부지검
과학수사의 위주의 수사방식을 변경하여 인권침해 소지 사전 제거, 인권 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 인권보호 담당관이 각 검사실의 인권침해상황을 감독하고 적법절차 준수여부 단독조사여부등을 확인
질의) 과학수사 위주의 수사방식을 변경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사전 제거한다고 하는네 과학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5. 의정부지검
△ 여성, 아동 피해자 조사실설치 운영
질의1) 의정부지검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 조사실의 운영현황은 어떤가?
6. 춘천지검
인권 보호를 통하여 신회받는 검찰상 구현
* 잘못된 수사관행의 사례를 정리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 사건 관계인 소환이나 수사시 고압적인 언행이나 반말지양 등
질의) 잘못된 수사관행의 사례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식으로 직원한테 교육을 하는 것인가?
7.서울 동부지검, 서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은 인권보호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한 업무현황에는 보이지 않는데 인권보호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가?


3. 검찰 피의자신문시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관행 시정되어야

1) 고검장은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헌법상 피의자는 무죄추정원칙을 적용받고, 또 인격권을 가진 주체임. 그리고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임. 따라서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유로운 진술을 할 상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일뿐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반말을 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고 거친 소리를 하여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수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존대말을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고 피의자의 빈 틈을 논리적으로 몰아부쳐 추궁할 때 피의자는 오히려 더 수사기관을 무서워하고 수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런데 근래에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남지사 등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자살하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동아일보 2004. 5. 18.자)에 의하면 검찰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집중 취재한 결과 물리적 폭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검사들의 거친 말과 욕설에 분노를 나타내는 피의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50대 중반의 피의자가 30대로 보이는 검사한테 3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들었던 가장 점잖은 욕이 “개xx”였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보다 가슴에 맺히는 일이 책상을 걷어차고 욕설과 반말을 하던 검사의 언행이라고 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하여 고검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4. 서울지검 긴급체포후 석방율 52.9% 의정부지검 53.0%. 100명당 53명이 석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1. 전국적으로 긴급체포 남용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긴급체포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전국적으로 긴급체포 된 피의자중 45.1%가 석방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지검은 53.0%로 나타났다. 즉 100명중 52명이 긴급체포 후 석방된다는 것이다. 이 지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되는 사람이 영장발부하는 건수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긴급체포가 남용되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검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서울 내 일선 지검도 긴급체포 남용은 아주 심각하다. 서울전체의 긴급체포 후 석방율이 52.9%이고 인천지검의 2배의 육박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과 북부지검은 각각 55.9% 54.8%를 기록했고 작년부터 계속 긴급체포 석방률이 높은 상태인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각 지검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2. 긴급체포후 석방률이 40%를 안팎을 웃도는 수원, 춘천지검도 일선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수원지검의 긴급체포 후 석방률 46.3%, 춘천지검의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45.2%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편의를 위해 주로 긴급체포절차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어떤가?

3.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없이 구금되는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긴급체포 후 즉시 법원에 체포심사를 받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각 지검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5. 검찰의 수사미진, 무리한 법적용이나 법리오해 등 인권경시 풍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의견은?

검찰의 수사미진, 무리한 법적용이나 법리오해 등 인권경시 풍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검찰의 “수사 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검사의 실수에 의한 경우가 태반인데 무죄율이 늘게 되면 검찰 수사가 불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검사의 실수에 의한 무죄판결이 늘게 되면 검찰 수사가 불신을 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각 지검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무죄건수 대비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비율은 99년 18.4%(1610건 중 454건) 2000년 18.2(2465건 중 415건) 2001년 12.6%(1966건 중 248건) 2002년 12.7%(2102건 중 268건)으로 점차 감소. 그러나 2003년은 다시 19.8%(2782건 중 687건)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2.9%(1531건중 351건)으로 증가함.

또한 2004년도에도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사건 중에서 “수사 미진”이나 “법리오해” 가 각각 44.4%와 4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법리오해로 인한 과오는 2001년 23.8%(248건 중 59건), 2002년 32.5%(268건 중 87건), 2003년 42.8%(687건중 294건), 2004년 상반기중에는 41.3%(351건중 156건)으로 나타났고 수사미진의 과오는 2001년 51.2%(248건 중 127건), 2002년 47.8%(268건 중 128건), 2003년 43.7%(687건 중 300건) 그리고 2004년 상반기 현재 351건중 156건)이다.


6 . 서울고검의 항고심사회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대구, 대전에 이어 서울고검은 2004년 5월 1일부터 항고심사회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항고심사회는 항고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를 참여시켜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변호사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항고사건 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고검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약 두달간 항고심사회 처리현황은 모두 47건만을 심의했고 이중 기각이 46건이고 보완수사를 명령한 것은 단지 1건 밖에 없음.

전체적으로 지난 6월까지 대구, 대전, 광주, 서울고검에서 모두 1052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단 15건을 보완 수사하도록 결정하는데 그쳐 실시한 것에 비해 성과가 나아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섬.

항고심사회제의 실적이 부진하다면 항고심사회제보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위를 전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7. 공무원 범죄 기소율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황

1. 2004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반범죄의 기소율이 53.5%인데 반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그 5분의 1인 11.9%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도 역시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낮음 특히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은 각각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23.0%,17,4% 로 아주 낮으면서 일반범죄 기소율은 각각 50.2% 42.6%를 기록하고 있음.

검찰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의 주요원인이 “공무원범죄”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함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연히 지켜야할 청렴과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함에도 신분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감경해 옴.


8. 검찰, 정보공개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3년 행자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모두를 합치면 14만 2천 2백94건의 국민정보공개청구중 약 13만 3천건을 공개하여 정보공개율이 95%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청구건수 400건중 275건을 처리했고 275건의 처리중 약 113건을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율이 59%에 불과한 실정

법원도 잇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요구 소송에서 검찰에 대해 잇따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 상황이 이런데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1) 지난 2월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숨진 여중생 효순 미선양의 아버지들이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부당하다며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미군 재판기록등 의정부지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을 개인 신원정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함.

예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9일 이모(39)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참고인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 가운데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예3) 지난 9월 4일에는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된 30여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


9. 중앙지검, ‘5대그룹 부당지원행위 고발사건 수사결과’ 6년간 지연되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1.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황윤성)는 참여연대가 지난 98년 10월에 고발한 5대 재벌 임원들의 부당내부거래과 관련한 배임죄 고발사건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등 피고발인 82명중 81명을 무혐의 결정하고 현대전자산업 사장 김영환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함

2. 이 사건은 98년 10월에 접수된 사건으로, 검찰이 재벌총수 및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꼬박 만 6년이다. 수사결과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3. 검찰은 고발당시부터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의식,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4.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법처리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단순 고발사건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 아닌가?



10. 사학관련비리 철처히 수사해야.

교육부가 2004년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결과 ▲학교회계 교비횡령 ▲교수 임용비리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등 비리운영사례가 적발.

수 도권의 경기대학교 총장이 교수임용과정에 돈을 받았다고 지난해 4월 불명예 퇴진하고 단국대학교의 장충식 이사장도 전횡을 저질러 퇴임했는데 족벌과 일부 재단이사들의 전횡과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송광수검찰총장이 4대비리 척결을 검찰에 지시했는데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이용한 사학비리의 척결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11. 성매매 특별법 실시이후 전시성 단속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의 근본적인 억압 착취구조를 타파해야 할 것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명 성매매특별법) 이 지난 9월 23일 실시됨 후 수사기관의 전국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됨

그러나 이후에도 성매매사범이 주는 현상이 보이지 않고 계속 단속망에 걸리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과 업주들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시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음.

서울에서는 지난 달 23일 속칭 미아리 텍사스(성북구 하월곡동) 업주와 업소 여성들 시위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지난 1일 오후엔 인천 숭의동 집창촌인 속칭 '옐로 하우스' 앞에 인천 평택과 미아리의 성매매 업소 여성들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생계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구

1. 관계당국의 떠들썩한 전시성 단속보다는 근본적으로 불법 성매매가 자리잡고 있는 토양인 인신매매와 피해여성들에 대한 교묘한 억압. 착취구조등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2. 각지검은 성매매특별법에 의거, 성매매관련 종사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막으면서 성매매사범을 근절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각 지검장의 의견은?


12. 인천지검 공무원에 성상납 사건,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지난 2월 10일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온 여성 11명이 자신들이 전현직 경찰관 및 교도관, 구 위생과장, 검찰계장등에게 성상납을 했다며 이름을 공개하고 인천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일이 있음

이들은 업주 이모씨에 의해 고리 이자와 과도한 벌금, 임금착취등에 의해 고통받았다고 함. 여기에 연관된 경찰은 일주일에 3~4회씩 업소에 찾아와 도박판을 벌이고 향응과 성상납을 수시로 받았다고 주장함.

또한 업주 이모씨는 도박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속 수감된 당시에 이모, 박모등 두명의 교도관이 업소에 찾아와 향응과 성상납을 제공받았고 구청 위생과장이 업소뒤를 봐주었고 검찰계장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함.

이들은 검찰에 찾아가 호소했으나 “윤락과 같은 불법영업은 어디에나 있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함.

<질의>
인천지검 관할내에서는 권력의 비호를 받은 업주들이 성매매, 폭행, 협박, 갈취등의 증거를 인멸할염려가 높다며 업주와 관련 전현직 경찰관과 교도관 접대를 받은 검찰계장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

13.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없애려면 고위직 판,검사부터 솔선수범해야할 것이다.

최근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으로 내려가 모교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기로 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퇴직법관이 최종 근무지 앞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여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음. 전관예우로 인하여 재판내용이 부당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당판사는 아무래도 껄끄럽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법률수요자도 전관예우를 의식해 전관을 찾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조계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임.

따라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법원장급 이상의 고위직 법관일수록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려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나, 90년이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47명중 46명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법원장급 이상 고위직 법관 19명중 15명이 최종 근무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함. 또한 이들 전관들 중 상당수가 로펌으로 가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여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또한 검찰출신 퇴직자의 절대다수가 법관들의 경우처럼 퇴직 후 변호사개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이들 퇴직검사 중 퇴직 당시 또는 퇴직 6개월 이내 근무지 관할 구역에 개업한 경우는 총236명중 176명으로 75%에 이르고 있음.

이 중 부장급 출신의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 내 개업 비율이 타 직급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이는 부장급 직위가 그 하위직급에 비해 전관예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검사나 판사로 근무하던 청사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선후배 및 동료판검사들로부터 사실상 전관예우를 받고 각종 형사 사건을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14. 서울중앙지검, 법조비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라

2004년 3월 25일 대검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법조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도록 송광수 검찰총장 명의의 특별지시를 전국 55개 지검, 지청에 하달하고 각 지검들은 법조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고검장인 모 변호사가 아는 사람을 통해 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수백만원을 제공함. 고검장 출신이 수임비리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검찰은 처벌기준인 천만원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의 전직 판검사 브로커에게 건당 평균 3백만원씩 6천5백여만원을 알선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불구속 기소함

이 모든 법조비리는 법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사건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어 생존을 위한 변호사간 과당경쟁이 불법적인 브로커 고용등의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웹사이트: http://www.gmsarang.com

연락처

이원영의원실 02-784-237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