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의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국고귀속 근거마련 추진
열린우리당 이원영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이러한 취지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7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원영 의원은 “향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정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금재원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여 기금잔여재산의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동 법률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동『자산관리공사법개정안』은 현행법이 부칙에서 기금의 재원조성을 2007년 11월 22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의 운용은 재원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재원조성에는 기금의 운용수익금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 기한을 기금의 운용기한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기한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금의 부실채권 인수과정에서 채권단과 협약된 상환일정 및 부실채권의 조기매각에 따른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기한을 2012년 11월 22일로 5년 연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자산관리공사법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산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고, 기금의 청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이 법 제정당시의 기금의 조성재원인 제39조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기관인 금융기관에만 반환하도록 하고 이 법 제정이후 법의 개정으로 동 기금조성에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 규정에 의한 재원도 추가되어 정부도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및 청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기금 재원별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국고 등에 잔여재산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잔여재산의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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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4일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