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공소시효특례법 조속히 통과되야”

서울--(뉴스와이어)--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한 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고 최종길 교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한 제1심의 서울중앙지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앙정보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원고들로서는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는 소멸시효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외사유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웅변으로 입증한 것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재판진행 중 원고들에게 일부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이 있었지만 국가에 의한 공식 사과와 명확한 판례를 정립하기 위해 패소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를 거부하며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최광준 교수 등 원고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가 최종길 교수 유족 일가의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최종길 교수 유족 외에도 허원근 일병 유족 등 많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피해자들에게 불확실한 사법적 구제를 개별적으로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 입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작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사위에 상정시킨 바 있습니다. 동 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둘째,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대하여는 조작 또는 은폐행위시부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며,

셋째,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대하여는 조작 또는 은폐행위시부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하고,

넷째,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이 법(안)의 시행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안)을 적용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이 법(안) 시행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동 법안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등이 의견서를 내놓고, 한나라당에서는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나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내용은 다소 수정하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인 법사위에서의 법안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이렇다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최종길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국회는 조속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명확한 입법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서처럼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답답함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회가 화답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gmsarang.com

연락처

이원영의원실 02-784-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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