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수입보다 대위변제 비용이 많아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출연금의 확중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증가는 지난해 -1,376억원이었고, 올해 8월까지 -1,039억원으로 기금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기금의 보증료 수입과 대위변제비용,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보증료수입의 변동은 별로 없지만 대위변제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
대위변제 규모 증가와 기본재산 감소로 운용배수가 증가할 경우 신규보증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박영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대체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인데,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이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 “기본재산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보증지원 감소 대책과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P-CBO/CLO 차환발행 부실 위기
신용보증기금이 2000년도에 회사채 시장이 경색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도에 P-CBO/CLO에 대한 신용보증을 공급한 결과 2004년 상반기 현재 75.6%가 만기상환된 반면 10.2%는 부실,14.2%는 차환발행 되었음
그러나 P-CBO/CLO 보증의 신규 발행 당시에는 기초자산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59.8%, 투기등급 40.2%였으나 차환발행된 기초자산은 투자등급 9.7%, 투기등급이 90.3%로 나타났고, 따라서 차환발행분 보증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4년에 103.6%까지 상승함
한편 만기도래한 P-CBO/CLO 보증의 부실로 인해서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1조 5천억원에서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5,670억원으로 줄어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부실잔액은 5, 874억원이 남아 있어 차환발행분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기본재산은 모두 잠식될 수 있음
P-CBO/CLO 보증의 기본재산 잠식 문제는 신보가 만기도래시 20%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만 차환 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도 3,363억원에 대해서 지침을 위반하면서 차환 발행하는 등 부실관리에 원인이 있음
박영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차환발행 된 P-CBO/CLO 보증의 기초자산에 투기등급이 절대적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다”며 기본재산 잠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문하고,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책임을 추궁했음
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신용보증기금만 멍들어
은행은 일정금액 이하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대출을 시행하면서 심사를 허술하게 취급해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대위변제율 점점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자체대출보다 보증공급분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의 은행 출연금과 기금의 대위변제 지급 현황에서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이 평균 292.2%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기업은행 718%, 국민 509.3%, 한미 358.4%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박영선 의원은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돈을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심사와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아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음
한국소비자보호원
구색만 갖춘 단체소송제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구입 후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관련 제품 판매 중단과 불공정 약관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시행시기를 2008년으로 3년간 유예하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한정하고 있고, 단체소송제기에 관한 법원의 사전허가제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도 소송자격을 주는 등 소비자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과거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던 제조물책임법도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해서 시행후 올해 상반기까지 단 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나마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건도 없을 정도로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박영선 의원은 단체소송제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고, 사실상 단체소송을 막는 법률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장의 대책 요구했음.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정보량이 적은 소비자의 입증책임 때문인지를 묻고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단체소송으로 세계 최대석면회사가 파산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을 제조사 책임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음
의료·법률 등 전문지식 없는 소비자 보호수준 높여야
의료·법률 분야 등 소비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원이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자문단에 의뢰한 내역을 보면, 산부인과 1건, 정형외과 1건, 내과 4건 등 대부분 한자리수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진료과목별로 자문단 확보 내역을 보면, 병리과, 응급의학과, 안과, 치료방사선과, 수의사, 마취과 등에서는 1명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구제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의료피해관련 현황은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치과의 경우 2004년 8월 현재 전년도만큼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진료과목도 많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접수되는 실정임
소비자의 전문지식이 취약한 법률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구제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2002년도 86건, 2003년도 83건, 올해 8월말 현재 62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문변호사는 단 3명에 불과한 실정임
박영선 의원은 “의료·법률분야와 같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구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이 자문단 확보 및 효과적 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피해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문단 확충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추궁함. 또한 전문분야는 소비자피해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복수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문단 확충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였음
어린이 안전사고 연령대별 유형 따라 대책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8~00년도까지 인구 10만 명당 주요 OECD 국가의 어린이사고사망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4.8명으로 독일에 비해 3배, 폴란드 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린이 관련 위해정보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가량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가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음
박영선 의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 캐나다, 유럽 등과 같이 ‘어린이 용품 안전기준 제정, 놀이시설 안전기준의 단계별 정비, 어린이용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제도 강화, 어린이 위해 광고기준 제정, 어린이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나갈 것을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했음
소비자보호원 연간 민원 발생 43만건
소비자보호원의 연간 민원발생 건수는 43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증가에 비해 소비자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민원발생을 줄이게 되면, 정책 개발이나 대안 제시에 더 역량을 집중 할 수 있음
박영선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의 민원발생 감소 대책을 묻고,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음.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비자교육의 호응도 및 성과를 분석하고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를 당부했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서민, 주택자금대출 보증 받기 어렵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가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비용 증가로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증 공급이 위축되고 있음
동 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은 2002년도 2,750억원, 2003년도 5,763억원이 발생해 2002년도에 3,256억원, 2003년도에 2,610억원의 출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기본재산이 5,262억원에서 올 6월말에 3,058억원으로 감소했고, 운용배수도 25.2배까지 증가했음
동 기금의 대위변제 발생에 따른 운용배수의 증가는 신규보증 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2002년 11조 5,177억원, 지난해 8조 2,716억원에서 올 7월말 현재 2조 1,327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박영선 의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급격한 부실화는 외환위기 이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보증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 보증 사고로 무주택 서민들의 신용보증 공급이 감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추궁했음
또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증심사의 철저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이 주택금융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의했음
공사 시장상황도 모르고 목표만 높게 잡아
금년도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 목표는 4.5조원이고 MBS 발행 목표는 4조원원이었으나 공사가 출범한 3. 25~9. 10일까지 실적은 모기지론 판매 실적이 2조 187억원으로 목표의 45%를 달성하고 있고, MBS 발행도 1조 5,290억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올해 8월말 기준 공사모기지론 취급액중 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금액 비중은 25%(4,800억)로써 저조함
한편, 공사는 모기지론 판매기관의 자체 판매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박영선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실적부진은 공사 출범의 정책적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 전환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음. 또한 실적부진은 공사의 시장예측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문제로 중장기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음
자본금 납입 지연, 출발부터 삐걱거려 신뢰도 저하
공사 출범시 납입자본금은 4500억원이었고 국민주택기금(코모코 주주) 출자예정액 1300억원 중 734억은 코모코의 청산 완료후 출자 예정이었으나 코모코의 주주 중 외국주주가 코코코의 1주당 청산가격(6083원)을 수용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코모코의 청산배당이 지연됨으로써 공사 출자가 늦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본금 납입 지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박영선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납입 지연이 공사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의 자본금은 MBS와 모기지론의 보증재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MBS에 대해서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은행은 MBS를 거의 인수 못하고 장기운용을 하는 보험사들만 인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코모코 외국인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자본금 납입 및 코모코의 민간주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음
웹사이트: http://www.py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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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실 02-78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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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2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