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 시험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존발생농도를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 공기청정기 &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비교>
구 분-교류 전원 사용 공기청정기/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청정방식- 필터 및 전기 집진/ 직류 고전압 또는광촉매 방식
판매방법-일반유통상가, 인터넷 판매/ 주로 인터넷 판매
시장점유율-대부분/ 적음
전원-교류 전원 사용/ 직류 전원 사용
오존발생- 시험결과/ 21개 제품 모두 기준 적합/ 12개 제품중 10개 제품 오존 많이 발생(83%)
규제사항-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사전 인증/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
※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 일반 유통상가(백화점, 대형할인점등)에서는 진열을 해도 판매되지 않아 대부분 철수한 상태임.
공기청정기는 공기중에 포함된 분진을 포집하고 유해가스 제거, 냄새탈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기계식 △전기식 △복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시중에서 유통중인 21개 '공기청정기(교류전원 사용)'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치(0.05ppm)보다 적은 양의 오존이 발생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6개 공기청정기(교류 전원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오존발생농도가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직류전원 사용)'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83.3%(10개)의 제품이 오존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중에서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교류전원 사용 '공기청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사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는 사전검증 없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타입의 공기청정기가 오존발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도 사전에 오존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산업자원부,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환경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음이온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 경고문>을 공동으로 게재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실내 공기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를 자주 할 것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에는 사용할 장소의 평수를 고려할 것 ▲안전성이 검증된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실내에서는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의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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