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시 ‘클린카드’ 전면 도입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의 지출은 월정직책급을 활용토록 명문화하였음.
아울러 각 부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공무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용도가 아닌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에 사용토록 제도화함.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에 규정되어 시행(1.25)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였음
이번에 시행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조치는 2006년도 예산에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그 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개선내용을 반영한 것임.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며, 국고보조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교부토록 하며, 예비비의 배정전 집행을 금지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의 책임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임.
이번「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책임성이 확보되어 재정사업의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주요내용
①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클린카드”를 전면 도입하여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 방지
* 클린카드 :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결재가 안되도록 등록한 카드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이 자체 세부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시행
② 월정직책급 사용 개선
월정직책급은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에 사용토록 명문화
③ 공무여행 항공마일리지 사용 개선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로 사용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에 규정되어 시행(1.25)
④ 경상적 경비의 절감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방법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 2월중 수립할 예정
⑤ 예산낭비 방지 등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의 지출 억제
국고보조금 교부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집행
예비비의 배정전 집행 금지
⑥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 우선 검토
정보시스템 구축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지 않도록 규정
* 공개소프트웨어 :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참고 1>「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 작성 목적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 및 공통지침을 통한 예산집행의 형평성 도모
※ 연혁 :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비목별 집행 지침’을 시달한 이래, 국회예산 성립후 집행지침 작성·시행
□ 주요 내용
① 일반 지침 : 예산배정 유보, 예산절감,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집행사항
② 경비유형별 지침 : 인건비, 정보화 관련경비, 수입대체경비 등 주요 경비유형(13개)의 세부 집행사항
③ 비목별 지침 :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비목 (16개)의 세부 집행사항
④ 주요 질문모음(FAQ)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평소 질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설명
□ 지침 효력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준수 해야 하는 구체적인 표준규범으로서의 역할
감사원 감사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활용
<참고 2> ‘클린카드’ 개요
□ 도입배경
‘04. 11월, 정보통신부 소속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이 문제되어 도입 시작
‘04년말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분야 제도개선부문에서 ‘클린카드’ 도입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도입 확산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조폐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 대구시 등 지자체 등에서 활용 중
□ 도입방법
‘클린카드’는 상품 명칭이 아닌 결제시스템으로 현재 BC, LG, KB, 삼성, 외환카드사 등에 신청·이용이 가능
가맹점 제한범위는 카드사용기관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경우 ‘거래제한 업종임’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출력되고 결제가 안됨
□ 도입효과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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