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 확대 방안 제도화해야

현행 방송법은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의 SBS 수중계 편성비율을 제한하여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민영방송보다 더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KBS와 MBC 지역방송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방송환경의 변화와 방송송출 기술의 발달로 ‘중계소’로서의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본연의 의무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적 책임 수행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여전히 서울지역 방송사의 중계소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의 KBS 지적내용

KBS의 경우 방송국 본연의 기능인 방송제작기능이 없거나 극소한 방송국이 과다하며, 지역방송국의 운영경비 규모 및 인건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경영부담이 커지고 지역방송국에 과다하게 책정된 상위직 정원을 본사에서 활용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지역방송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모든 지역방송사가 지역문화 발전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역방송사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지역방송사가 지역 밀착적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함으로써 지역방송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체제작비율을 제도화해야 할 것임

질의1

지역방송사가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그런데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편성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민방의 경우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8%~33% 이내에서 자체편성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으로 공적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KBS지역총국과 지역MBC의 경우 자체편성비율조차 각각 0~6%대와 10%대에 불과함.따라서 지역방송사의 자체편성 비율 확대 방안 등 지역방송사, 특히 지역 공영방송사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할 경우 편성비율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질의2

방송국 본연의 기능인 방송제작기능이 없거나 극소한 방송사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국을 통폐합하는 등 최근 KBS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함.
그러나 방송송출 기술 발달 등 방송인프라 환경이 변화되어 중계소의 역할이 미미해지는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중앙방송을 중계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역방송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질의3

지역방송사가 그 지역을 소재로 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방송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상한선을 정하기보다는 ‘자체제작 편성비율’ 하한선을 정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질의4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채널정책방안 중 케이블TV의 역외지상파방송 재송신 기준을 ‘자체편성비율’로 하고 있는데, 정책입안당시 ‘자체제작비율’로 할 것인지 ‘자체편성비율’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역외재송신 허용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편성비율 보다는 자체 제작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간접광고 및 협찬 수익금, 투명화하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사회환원해야…

최근 지상파방송이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오락물뿐 아니라 뉴스에 이르기까지 광고를 보는 것인지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것인지 그 구별마저 모호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음.

공공재인 전파의 주인은 국민 모두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어느 특정인도 방송을 사유화할 수 없으며 더욱이 방송프로그램이 기업홍보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방송 정체성의 기본요소임.

이는 방송위원회의 <2003년의 제재사유별 현황>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위반’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함.

질의1

본 위원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간접광고는 특정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문제 뿐 아니라 공적매체인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의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제작자와 광고주의 직접거래를 차단하고자 한 방송법의 기본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행정과실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한편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수입은 막연하게 ‘제작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해명 외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방송사들은 협찬수익과 같은 특화된 사업영역에 의한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여 그 규모와 지출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실정임.

광고매출 등에 의한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일정액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다시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광고나 협찬 등에 관한 모든 수익이 방송발전자금의 징수대상조차 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처리되고 방송위원회 역시 그에 대한 조사권이나 규제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질의2

본 위원은 간접광고와 협찬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이를 방송법에 명시함으로써 ‘투명화’를 통한 대안마련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사교육비 규모와 거꾸로 된 수능편성! 채널차별화에도 역행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EBS 수능 방송강의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수업과 EBS 방송청취만으로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질의1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음. 지금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학원 수요를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였다는 측과 오히려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석만 사장의 견해는?

질의2

EBS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와 같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수능방송을 편성하고 있다면, 현재의 프로그램 편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2003)에 의하면, 2003년도 사교육비 13조 6,490억원에서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7조 1,642억원(5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학교 사교육비가 4조 769억원(29.9%)으로 많았음. 일반계 고교 사교육비는 2조 2,325억원(16.4%)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1/3 수준임. 반면, EBS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교(62.2%) → 초등학교(15.0%) → 중학교(12.4%) → 실업계 고교(10.3)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내건 EBS가 사교육비 16.4%인 고등학생 대상의 수능방송을 62.2% 편성하고 있고, 전체 사교육비의 82.4%를 차지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27.4%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함.

EBS와 교육부가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EBS 수능강의’는 오로지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한 프로그램일 뿐이며, 고등학교 1,2학년 및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EBS의 수능방송 편성은 사교육비 경감을 깊이있게 고민한 결과라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성과주의적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도 사교육비 규모와 EBS의 편성비율이 현저하게 역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BS의 수능방송 및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경감과는 거리가 먼, ‘과시적 효과를 노린’ 임시방편적 편성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초·중학생의 사교육비 규모가 11조 2,000억이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려한 향후 편성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3

7차 교육과정과 수능의 근본취지가 창의성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비해 EBS 수능강의는 이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수능 강사의 문제점
학원강사가 33명으로 전체 수능강사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강사들이 EBS의 강의사실을 학원의 광고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문제점 등이 이미 언론을 통해 노출된 바 있음.

.단순 문제풀이식의 강의
EBS 수능강의가 공교육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음. 이는 수능강의가 시험문제 풀이위주의 강의로,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시험 잘 보는 법’만 가르치고 있다는 평가임. 곧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 과외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것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임.

.수능 교재비 경감대책 세워야, 소외계층의 박탈감 가중시켜
EBS 수능방송의 본래 취지는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에게 우수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음.

현재 2004년도 EBS 수능방송을 위한 교재는 총 140여종으로,
교재수입 매출액 515억 5,477만원(EBS 교육출판팀 자료 바탕), 순수익 150억원(교육부 추계)이 추정액임.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은
* 고등학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과정 교재비 10만 8,000원
*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에 해당하는 교재비 21만 8,000원임.
* 수능관련 유료교재는 총101책(공통:45책, 인문계:26책, 자연계:27책, 기타3책)으로, 전 과목 유료교재비는 64만 1,800원임.
이를 계열구분을 할 경우 교재 구입비용은 자연계 : 397,000, 인문계: 400,000원으로 추정됨(자료: EBS) 이는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큰 비용임.

※ 2003 농가경제 및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 (단위/원)

연간평균소득/ 월간평균소득/ 연간교육비/ 연간사교육비
(농촌)18,003,000/1,500,250/840,000/302,900

(도시)23,238,000/1,936,500/2,646,000/1,508,000

(출처/통계청)

또한 농촌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이 30만원을 겨우 웃도는 상황에서 EBS 수능방송 교재비가 30만원이 넘는 것은 저소득층 수험생들을 배려한 교육 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경우 교재구입은 머나먼 꿈일 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임.

EBS는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재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요?또는 수능방송을 볼모로 EBS가 독점적으로 교재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재를 출판하는 경우 교재비를 원가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EBS 정상적인 기능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 절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사로서의 역할상 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감사 그리고 이사 선임권이 관리감독기구인 방송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어 타 공사에 비해 비자율적이고 비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EBS이사회 이사들은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추천권은 물론 어떠한 견제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영진 견제’라는 이사회의 본래적 역할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형식적 견제기구로 전락한 상황임.

구체적 사례로,2003년 6월에 예산편성 승인권이 방송위원회에서 EBS이사회의 권한으로 바뀌었음. 그러나 이사회의 사장에 대한 실질적 견인장치가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승인’이라는 공사의 중차대한 업무가 경영책임자들의 긴장감없이 형식화되어 버림. 일례로, 이사회 회의에 사장의 출석율이 낮은 것도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질의

본 위원은 EBS가 공사의 위상에 어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기간방송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영진의 경영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합의사항을 경영책임자가 책임있게 완수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는 사장 등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이사회가 권한을 갖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함. 이사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장 및 부사장 등 경영진의 선임과정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함.

본 위원은 사장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이 부사장을 선임 시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며 감사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사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석만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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