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3개 중 1개는 불법 영업 중...단속근거 없어 불법영업 방치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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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6-01-27 15:38
서울--(뉴스와이어)--정부 당국이 지난 2개월(2005.11.21~2006.1.21)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876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장 수가 대략 1만 4천여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3개 중 1개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결과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폭력(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조직폭력의 자금원으로 의심되는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하에 ‘4대폭력근절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청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 두 달간 벌인 집중단속의 내용을 보면 상품권 현금환전 등 경품취급기준고시를 위반 1,894명(37.6%), 게임기 불법 개·변조 940명(18.4%) 이 적발되는등 총 6,363명이 불법영업행위로 형사입건 됐다.

문제는 단속과정에서 불법성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망을 피해간 게임장도 있다는 것. 현재 성인오락실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는 ‘바다이야기’의 경우 게임기 내에 ‘메모리 연타’(관계 법령에는 경품지급 최고한도액이 2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편법을 동원해 수백만 원의 당첨금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한 게임기) 기능을 불법 탑재한 상태로 영업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단속기관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영등위는 ‘그와 같은 내용의 게임기능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적이 없으므로 불법개조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경찰청은 ‘영등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는 이상 자의적으로 해석해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영등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모리 연타 기능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부실심사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경우 특혜나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특정 게임장의 업주들과 해당 게임의 개발업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가 된 연타기능을 갖춘 ‘바다이야기’의 경우 영등위가 허가(2005년 5월)를 내주고 난 후에야 메모리연타 기능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행성 기능을 탑재한 게임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성 게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노웅래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기초하고 있는 장기대책에 불과해 그 효과는 빨라야 2007년 초에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 문제는 영등위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과, 제42조3항, 제50조1의2에 따르면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시킨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해당 게임기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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