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상임감사위원 필요
감사위원회 제도는 일면으로는 기존감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진술할 수 있고 의결권까지 갖게 되어 종전보다 감사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2000년 기획예산처가 공기업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권고하면서,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2이상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법령상 감사위원회를 비상임이사로만 구성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회사의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4년9월 현재 감사위원회가 도입된 공기업 7개중 상임감사위원이 있는 공기업은 한국감정원, 담배인삼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현재 자본금이 1조4,983억원, 가용자금이 1조8,477억원에 이르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상임감사의 필요성은 한국감정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3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적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중 1인은 상임감사위원을 두어야 마땅한데 감사위원 3인을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오히려 감사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수가 3인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모두 비상임이어서 늘 주택보증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감사실장도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대한주택보증의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본인은 수차례 상임감사위원의 필요성에 대한 감사의견서도 내고 이사회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3.5.29 대한주택보증 이사회 회의록에서 당시 감사였던 본의원의 진술을 몇군데 인용해보면 “회사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약 70조원의 보증이외에도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1조가 넘는 가용자금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필연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감사는 감사위원회 취지에 충실하고 회사의 부실경영과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중 1인은 반드시 상임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이사의 수가 3명밖에 안되어 상임감사위원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상임감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장 그이후로 지금까지 상임감사위원를 두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지요?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된 후 사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통해 얻은 결과가 고작 기획예산처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10개기업중 2002년에 6등, 2003년에 꼴등한 것입니까? 또 사장에 대한 자체경영평가 결과가 2002년 90.62에서 2003년 79.84로 떨어진 것입니까?
△ 대안: 상임감사위원 확보를 위해 상임이사수 늘려야
대한주택보증이 상임감사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상임이사의 수를 한명더 늘리는 방법이 있음. IMF직후 공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하던 시절과는 달리 주택보증이 정상화되었고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는만큼 상임이사수 증가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주택법 제79조를 개정하여 상임이사수를 확대하는 방안인데 사장은 앞으로 상임감사위원을 확보하기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결과
기획예산처가 공기업의 서비스수준 향상 및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공기업개혁의 일환으로 ‘99년도부터 도입한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대한주택보증은 기관·기업 주고객 공기업 10개중에서 ’02년도 6위, ‘03년도 10위를 기록.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지난 5년간 공기업들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객만족도 평균점수가 ‘99년 59.7점에서 ’03년도 76.2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성격이 다르지만 고객만족도에서 ‘02년도 6위(60.8)를 했는데 ’03년에는 고객만족도 68점으로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평가를 받아 ‘기관·기업이 주고객인 평가대상 공기업’ 10개중 꼴등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경영진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기획예산처가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장과 임원에 대한 경영계약제를 도입하고 자체적인 경영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임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
이에 따라 주택보증도 지난 2000년부터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음. 평가결과는 ‘00년 62.29 → ’01년 86.62 →‘02년 90.62 → ’03년 79.84.
△ 감사위원회 도입 경과
2000.2 기획예산처, 공기업경영혁신 추진지침에서 감사위원회 도입 권고
2002.3.5 주택보증 이사회,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의결
2002.5.7 주택보증 정관 개정
2002.6.17 권오창사장 선임
2003.5.15 김기석감사, ‘감사위원회규정제정안 이사회 부의’ 감사의견서 제출
2003.5.29 주택법 개정
2003.5.29 주택보증 이사회,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3.7 감사위원회 출범(위원장: 여상조변호사, 위원: 성진수, 박광묵)
웹사이트: http://www.kk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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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원실 02-78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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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