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통계수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와이어)--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낙관론은 정책불신만 야기

‘경제는 심리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경제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곡학아세에 가까운 악의적 해석이 후천적 자신감 결핍증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혹세무민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이 경기악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불합리한 비관론’과 이로 인한‘자기최면에 의한 우울증’도 문제지만, ‘설득력 없는 낙관론’ 역시 큰 문제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부총리가 5% 성장이 가능하다고 침이 마르도록 말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희망사항’이나 ‘공허한 메아리’로 받아드리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함

지금은 근거 없는 정치적 비방이나 이념공세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

그러나 반노세력은 통계 수치를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경제성과를 이념과 결부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악의적인 보도로 불안과 혼란을 조장함. 정부는 이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있음

박영선 의원은 경제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해석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앓고 있는 “후천적 자신감 결핍증”을 심화시키는 병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했음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후천적 자신감 결핍증’에 신음. 한국경제는 외국에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로 칭송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아비판만 들끓는 것은 재경부의 홍보부족의 결과임

사회발전국제포럼에서는 한국이 성장과 문배를 모두 이룬 성공적인 나라로 주목받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는 한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데 발표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고 남아프리카의 사회발전 장관은 한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가가 강력한 발전의 주체가 돼서 경제와 분배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경제주체들이 정책입안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책방향과 정반대의 EXPECTATION을 갖기 때문에 정책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EXPECTATION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경부가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음

경제의 Fundamental을 바꾸는 개혁과 혁신에서 경제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Fundamental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동안에 경제개혁을 비판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책략에 의하여 경제위기가 오는 것임

박영선 의원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세계가 칭송하고 있는데, 재경부의 홍보부족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경제의 토대를 바꾸는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진통제보다는 과감한 수술을...

1차 경기부양 : 적자재정 정책 ☞ 벤처 버블, 코스닥 시장 버블
2차 경기부양 : 신용카드 정책 ☞ 신용카드 버블
3차 경기부양 : 콜금리 인하, 적자재정 ☞ ?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경제체질개선 사이에서 조화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예전에 국민의 정부에서 거두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임

국민의 정부때의 경기부양정책은 1차는 IT 투자를 통한 벤처육성, 2차는 신용카드를 통한 개인 소비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와 주체가 있었음. 하지만 이번 경기부양책의 경우에는 명확한 주체를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기업 및 가계부문은 벤처 거품 붕괴와 신용대란으로 경기회복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정부역시 IMF때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다 상환되지 않아 경기회복의 주체가 되기에 무리여서 현재 재경부의 경기부양책은 강도가 미약함

금리가 이미 최저 상태이므로 금융정책을 쓸 여지가 적고 공적자금상환이 다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고, 주체도 찾기 어렵고 강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체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IT산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도기에는 고용창출과 성장률 유지를 고집하기 보다는 경제의 구조개혁에 집중하여 고통의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효율적임

이미 우리나라는 IMF이전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던 경기패턴에서 벗어나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 과거의 2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의 결과 1년 단위로 ‘BURST-BOOM-BURST'를 반복하고 있음

경기변동폭도 외환위기 이전의 3배나 되는 경기순환싸이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과거의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임

박영선 의원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대신 진통제만 투약하다보면 점점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투약해야 하고 병도 치유되지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약효도 시원치 않은 진통제를 또 투입하는 것보다는 경제구조 개혁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음

혁신은 부패한 정치집단,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 오너의 이익밖에 모르는 재벌, “철의 삼각편대”를 깨뜨리는 창조적 파괴부터!!

우리경제는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성장’에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에 있음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 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좌파적 정책’이 아님

5대 재벌의 오너와 특수관계인들은 1.51%(한화)에서 7.37%(LG)의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

작년에 기업 내부견제 시스템 평가를 위한 상장회사 설문조사 결과를 KDI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평가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주 권리행사의 용이성,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59개 항목을 100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미국기업들은 97 반면, 우리 상장기업 평균 38임

기업의 내부견제 시스템인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지난 번 법 개정으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를 과반수이상 두도록 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지만,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오너의 이익을 위한 계열사 지분 매입 등 아직도 내부견제 장치로서 미흡한 실정임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오너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되는 사외이사 추천방식에 원인이 있음

- 02년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 사외이사의 추천방법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추천”에 의한다는 답변 76%를 차지

- 작년 9월에 경실련 조사 자료, 군소주주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사후보의 추천은 전혀 없음

재벌들의 최근 동향을 보면 오너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특징을 보면, 수익률이 높은 알짜배기 기업이 많고, 공시의무가 적은 비상장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의도적으로 공시 등 외부감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봄. 이러한 현상을 보면 전경련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떳떳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냄

박영선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이 기업지배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재벌들의 행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참여정부의 개혁은 좌파적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음

또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오너의 입김을 배제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부총리의 견해를 물었음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엇박자 - Low Risk Low Return을 고착화하는 금융 감독 시스템

현재의 투자위축의 원인 중 하나는 Low Risk Low Return을 고착화하는 금융 감독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건전성 규제가 기업여신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 같은 혁신 산업은 대표적인 High Risk산업인 반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은행은 전통적으로 Risk Taking을 안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편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미스매치가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총리는 이 대책을 질문함

턱없이 모자란 사회복지 예산- 복지예산 확충은 성장의 디딤돌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통한 지원방법의 획기적 전환

01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GDP의 8.7% (48조)로 선진국들이 소득 1만불에 도래했을 때의 사회복지 지출비율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미국 -1978년 13.6%, 일본-1981년 10.7%, 독일-1978년 22%, 영국-1987년 10.8%)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보다 낮고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
(그리스-22.8%, 뉴질랜드-20%, 포르투갈-19.3%, 스페인 19.7%,
멕시코 8.3%)

자본주의의 발전은 여왕폐하의 여분의 실크스타킹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여공들이 나일론 스타킹을 신게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조셉 슘페터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정상적 생산·소비 활동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지출규모

국민소득 1만불대 시점의 각국 사회복지지출비율 비교

① 사회 안전망 부족

▶ 고령화 시대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음.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26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95년 1만불에 도달했을 때 노인부양비율은 8.3%로 선진국 들이 1만불에 도달했을 때보다 훨씬 낮음.
(미국-1978년 17%, 일본-1981년13%, 독일-1980년 24%, 영국-1987년 23%)
▶ 사회안전망의 보완이 시급함.

② 현재의 자활급여제도와 기초생활급여제도는 문제가 많음.

▶ 800만명에 이르는 빈민중 140만명밖에 구제하지 못하는 실정
▶ 소득신고를 적게 할수록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향
▶신고한 소득을 의심하여 과다한 추정소득을 적용
▶저소득층과 담당공무원사이에 실갱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사업정책 입안, 예산 정책 입안, 사업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 관리하고 감시할 공무원들의 급여지출 등 행정비용이 과다함.
▶현행 자활급여제도는 자활급여와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해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나 놀면서 일하나 똑 같은 소득을 얻게 되있음.

③ 외국의 EITC제도 성공사례

▶ 미국의 경우: 1975년 포드 대통령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78년 영구적 제도로 정착함. 85년에 10%의 보조율에서 93년에 34%, 현재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40%까지 높아졌으며, 2천만세대의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음.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영국의 경우: 미국의 성공을 본받아 워킹패밀리택스크레디트(Working Family Tax Credit)이란 이름으로 도입. 2000년과 2001년 소득이 없다가 근로소득으로 옮긴 사람들의 63%가 수령하여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 특히 가구별로 Flexibility를 두었음.

▶호주의 경우: 1999년 미국을 본받아 도입. 성공적이라는 평가. 호주가 이전에 갖고 있던 다른 공적부조제도와 현재까지도 병행 중.

⑤ EITC장점

▶ 저소득층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는 것
▶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공개하므로 행정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 저소득층의 소득포착율의 증가
▶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
▶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보장된다는 것 .

⑥ EITC가 필요한 이유

▶ 자활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없음. 저소득층 각자가 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소득을 증명하면 정부가 돈을 더 얹어주는 것. 복잡한 예산책정 필요없음. 복지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할 필요 없음.

▶ 자활급여제도는 자활사업장이 지정된 일을 시키는 것.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 EITC는 시장에 나가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함.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는 시장주의의 기본원리가 적용됨. 근로동기를 부여. 자활금여제도는 저소득층이 소득이 없음을 입증. 저소득층이 소득입증의 부담. 추정소득을 적용.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을 탈락. 8백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들 중에서 겨우 9천명만이 자활사업에 참여. EITC는 "있는 소득의 입증'은 '없는 소득의 입증'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소득입증=>고용주의 입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더욱 용이.

▶ 노령사회에서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확대가구에 대한 혜택이 절실. EITC제도를 도입하면 확대가족가구, 장애인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라 다른 소득보전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 자활 사업이나 기초생활비 제도하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고학력자일수록 참여를 기피. EITC는 소득을 입증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존심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감소할 것.

⑦ EITC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의 허구성

▶ 미국도 1만불시대에 처음 진입한 1978년 처음 도입함.
▶ 영국과 오스트렐리아도 1999년 도입하여 성공적 평가를 받음.
▶ 기존의 기초생활급여제도와 병행 가능. 노인, 장애인 등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은 기존의 기초생활급여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은 EITC로 커버하면 아무 문제 없음.
▶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낮아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이미 우리 사회의 전산화 수준은 세계적이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실시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도입가능함. EITC자체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오히려 도움을 줌.

국민은 통계수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람향기’나는 정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하고, 때문에 성장률 지표 등 통계수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받들어야 할 국민들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 판단만 하는 경제인과는 다름

- 클린턴 전 대통령 자서전
“변혁을 원하는 사람은 승리를 거둬야한다”며, 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책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술회했음

대가없이 고통을 감수하려는 국민은 없음. 참여정부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음

기존의 틀을 바꾸는 창조적 파괴는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인기와는 무관한 외로운 싸움임. 이러한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는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민심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임

박영선 의원은 ‘욕구의 다양화’, ‘경기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통계상으로 ‘경제가 몇% 성장했다,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는 이야기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재경부가 ‘사람향기’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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