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에는 각각 1979년과 1981년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가 도입됨. 1991년에는 이들 지역에 평준화 정책이 해제되고 다시 경쟁 시험에 의한 입시제도로 환원됨.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지역은 중학교 내신 성적에 의한 학생선발로 전환된 상태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음.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주민과 교사들의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은 2003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사업”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한국 갤럽에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 500명씩 총1,500명을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이밖에도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단체와 10여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춘천, 원주, 강릉 각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함.
그 결과 강원도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은 현행 비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며, 전형방법에서는 ‘내신’ 또는 ‘내신+선발고사’ 중 한가지를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잠정 결정함으로써 선발고사제를 다시 도입함. 오히려 고교입학전형제도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강원도 교육청은 200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이같은 방법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타 시도의 선발고사 시행 결과의 추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보한 상태.
강원도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중요 정책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평준화를 유지했다고 밝혔음. 반면 선발고사 도입에 대한 여론은 비평준화시 66.8%, 평준화시 69.3%로 높게 나와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취함.
※ ①한국교육개발원 : 고교평준화 정책에 찬성 57.2%, 반대 41%, 기타 1.8%
②한국갤럽 : 춘천 - 비평준화 46.6% 평준화 53.4%
원주 - 비평준화 44.2% 평준화 55.6%
강릉 - 비평준화 43.2% 평준화 56.0%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 과정에 대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음. 우선 평준화에 대해서는 중요정책결정 과정이라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선발고사제도 도입이라는 또 다른 중요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만 시험 범위로 지정하면서까지2005학년도 입학전형에 곧바로 도입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여론조사 결과도 주관하는 곳마다 큰 차이를 보임. 민병희 강원도 교육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전문직(교육청 근무)의 경우 비평준화 찬성률 80~100%로 나타나 교육청은 비평준화 유지에 대한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강원일보가 2003년 11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평준화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의 중요정책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65%가 찬성비율을 보임. 한편, 강원교육연구소에서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설문에서는 75% 찬성률을 보이기도 함.
또한 표본 구성에 있어서도 교장, 교감의 비율이 전체 강원도 중, 고등학교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숫자에 비해 10배 이상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나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평준화 도입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음. 이는 다른 지역에서 평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학생을 포함시킨 것과 중요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함.
강원도 교육청은 애초 ‘고교입시제도 개선’의 추진 목적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력 향상 도모 ▲우수 인재 양성 및 강원도 여건에 적합한 고교입시제도 개선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목적 자체는 고교평준화 도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예비고사, 학력고사, 구 수능시험 체제로 변모해오며 기계적 학습능력보다 창의성과 분석 및 종합적 사고력, 잠재적 능력을 중시여기는 변화하는‘학력’의 개념을 얼마나 충실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감.
교육기회를 부여받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열과 함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함. 이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며, 이는 이질집단을 함께 다루는 교육방식이 따르게 마련임. 그 이유로 조기에 사회적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하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며, 대학의 입시 기관화를 지양하고자 함은 국제적인 통설임.
학력고사나 예비고사 시절처럼 ‘교육의 질’이 단선화되었던 시기는 이미 벗어나 ‘교육의 질’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인간의 잠재적 능력 개발’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보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단선화된 도구인 선발고사로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됨. 다양하면서도 두터운 ‘인재’와 ‘인력’의 풀(pool)을 형성하는 것이 선진 복지사회의 상에 부합하는 정책이지, 소수 엘리트 위주의 정책은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에나 어울리는 정책임.
질의
선진화된 국가가 공교육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국민으로 하여금 보편적인 교양과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잠재된 능력의 개발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견해를 달리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람.
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가 교육당국 주도의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선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지 답변 바람. 그리고 교육감이 줄곧 주창해온 ‘학력 향상’은 도내 명문대 진학률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교육감이 생각하는 ‘학력 향상’의 척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중요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선발고사 재도입은 3학년 과정만 시험범위에 넣는 등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평준화에 대해선 압도적인 찬성율이 안나왔다면서 신중을 기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평준화 도입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 자체에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함. 교육감은 입시제도 개선이 아닌 ‘고교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해 언론기과 및 교육단체,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기획단계부터 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람.
강원도교육청,동지역 고교교사 승진가산점 제도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강원도 교육청은 ▲도시지역의 중등교원들이 농어촌 가산점 부여로 농어촌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농간 남녀교원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교원들이 근무여건이 다소 부담이 있는 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중학교를 회망하여 순환전보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도 가산점 부여로 고등학교 교원들을 우대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 3월부터 시소재지 동지역의 고등학교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이는 가산점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질의
먼저 강원도 교육청은 도시지역의 중등교사들이 농어촌으로 몰려, 도시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가산점을 준다고 하였는데 지난해와 올해 농어촌으로 지원한 지원자의 수를 근무연수별, 지역별로 작성해 보고해 주시고, 도시 교육의 공동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지역의 증등교사들이 농어촌으로 몰리는 현상은 승진을 선호하는 교사들이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함. 이러한 상황에서 시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면 역으로 농어촌을 지망하는 지원자가 크게 떨어져 농어촌교육은 더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두 번째 강원도 교육청은 교원들이 근무여건에 다소 부담이 있는 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중학교를 희망하여 순환전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음. 강원도 교육감께서는 왜 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중학교보다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러한 사유가 과연 가산점을 부여할 만큼의 업무부담이 크다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사실 교사들이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은 0교시나, 9교시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등 잘못된 입시정책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더욱 크다고 생각함. 더구나 강원도의 경우 평준화된 지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입시경쟁이 타 지역보다 더욱 심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강원도 교육감은 교사들이 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가산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충수업을 금지시키고, 말 그대로의 자율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지역 고교교사들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강원도 교육청, 7차 선택과목 대비 철저해야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진로, 흥미, 적성을 존중하는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2005학년도 수능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수능방식이 도입되며, 각 대학(모집단위)별로 반영방법이 다양화.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선택형 수능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지정과목 이수 및 가산점제에 대해선 충분한 대비를 했는지 미지수. 지금까지 교육부는 지정과목을 두려는 대학을 대상을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실제, 올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05학년도 각 대학별 전형계획에 실려있는 사항만 살펴봐도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 우려됨. 예를 들면, 건양대 의학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화학Ⅰ,Ⅱ 생물Ⅰ,Ⅱ를 들어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 과학교사는 한정돼 있으므로 지구과학과 물리만 개설돼 있거나 화학이나 생물 중 하나만 개설돼 있는 학교가 있음.
이런 학교 학생은 3년동안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도 건양대 의학과를 지망하려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덕성여대 약학부처럼 특정과목(생물Ⅱ,화학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형계획도 비슷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강원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강원도내에 3학년까지 모두 있는 일반계 학교(신설학교 제외)가 60개라고 함. 이에 비해 물리Ⅱ나 화학Ⅱ, 지학Ⅱ같은 경우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많아 특정학교, 특정학과를 지망하려는 학생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한편, 서울대 공대에 응시하려면 수리 영역 중 ‘미분과 적분’을 배워야 함. 하지만 ‘미분과 적분’을 개설하지 않은 학교도 많아 별도로 업을 들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강원도에서는 58개 학교에서 ‘미분과 적분’을 개설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음.
7차 교육과정 중핵 요소인 선택과목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었음.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지역 학교보다는 학교규모가 작고, 교원 숫자가 한정된 도 단위 농어촌 지역에는 더욱 우려가 많이 되고 있음.
결국 대학에서 지정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 학생은 학원을 다녀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학원마저 제대로 없는 지역 학생은 불평등한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도 걱정됨. 만일 불이익을 우려해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입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한다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
특히, 강원도의 경우 앞서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신뢰를 갖기가 힘든 상태임. 교육부는 신설학교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모두 60개라고 했으나 물리Ⅰ은 63개교, 화학Ⅰ은 64개교, 생물Ⅰ은 77개교에 개설됐다고 보고됨. 교육부에서 제게 보고한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한다면 실제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질의
우선 신설학교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60개교밖에 없는데 과탐영역 중 일부과목의 경우, 개설한 학교수가 이보다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만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이같은 오류가 나왔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꼼꼼히 각 고등학교 선택과목 개설현황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즉시 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개설 현황 조사와 함께 각 학교별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각 대학 전형계획을 살펴보면(9월 30일까지) 적어도 21개 대학 35개 모집단위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강원도 교육청은 각 대학별 선택과목 지정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그동안 교육부나 각 교육청은 선택과목 문제와 관련해 2005 수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대책을 세워왔던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전북에서는 2003년부터 지역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교육시설 풀(pool)제를 운영해 최대한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음.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도 차원의 대책을 세워 실행해왔는지 답변 바람.
강원도 학교보건 이대로 둘텐가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10,671개 학교에 7,121명의 보건교사 배치, 66.7%의 배치율 기록하고 있음.
2004년 현재 서울은 현재 초등학교 98.5%, 중학교 93.4%, 고등학교 97.2%의 높은 배치율을 기록하고 있음.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은 7~80%대의 전국 평균 이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된 상태임.
하지만 강원도내 초등학교에는 56.8%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상태며, 중학교는 31.3%, 고등학교는 58.0%의 배치율을 나타냄.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배치율이 높은 시도는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함.
특히, 강원도내 횡성·영월·정선·양구·고성 등 5곳의 중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음. 강원도내에서도 시단위 지역과 군단위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에는 각각 91.7%, 84.6%, 90.0%의 배치율을 나타냈으나 화천·인제 지역의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철원이나 평창같은 경우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강원도에는 2000년에는 35명, 2001년에는 14명의 보건교사가 신규임용된 바 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보건교사가 단 명도 신규임용되지 않았음. 오히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신규임용 보건교사가 없자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보건교사 숫자가 줄어든 형편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만해도 학교에서 2,624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그나마 이런 수치는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나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음. 강원도내 보건교사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보고 건수보다 실제 응급환자 발생수는 약 3배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려짐.(강원도내 43개 학교 조사결과)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강원도내 학교에는 순회교사 262명, 일반교사 54명이 학교보건 업무를 대신 담당하고 있음. 강원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중 의약품이 비치되지 않은 학교는 한 곳도 없으나 강원도 교육청은 보건업무를 겸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2003년과 2004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질의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 업무에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 매우 안타깝게 느껴짐.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더 소홀한 측면이나 군단위에 급별로 보건교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점은 충격적임. 보건교사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지 답변 바람.
강원도는 면적은 넓지만 학교별로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판단됨. 하지만 동시에 의료기관 숫자가 매우 적고, 보건교육과 학교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보건교사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소홀함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됨. 강원도 교육청은 2000년과 2001년에는 보건교사 신규임용을 어느정도 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아예 신규임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앞서 지적한 대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학교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관리하지 않는데서 우려되는 학교내 비치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미 마련된 대책이 있는지,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2003년과 2004년 보건교사를 한명도 신규임용하지 않은 동시에 학교보건 업무를 대신하는 겸직 교원들에 대해서도 연수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연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강원도, 특수교육진흥법 있으나마나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전면 개정된 이후 5차례 부분 개정되며 지금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1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규정함.
이와 같은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한 결과 법률 조항으로만 존재할 뿐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진흥법 각 조항 별로 강원도 특수교육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면
<특수교육 예산>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 총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7%였음.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수교육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1.9%)을 밑도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4조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음. 강원도교육청은 2003년 1년동안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데 그쳤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및 결과가 동일함. 시군구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며,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266명과 1,602명을 선정·배치와 관련해 심사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하나도 지적하지 못함. 결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조기특수교육 시책 강구>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에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장애유아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유아 특수교육 교원양성을 위한 시책도 강구하지 않았고, 예산도 전혀 지원하지 않음.
<통합교육 관련 실태>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춰야 함. 하지만 강원도에 설치된 통합학급 수는 207학급으로서 제주도(275학급)나 충북(976학급), 울산(245학급)보다도 적었으며,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맡는 통합학급은 한 학급도 발견할 수 없었음. 또한 통합학급을 위한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음.
<직업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학교 이상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둬야 함. 하지만 강원도에는 특수학교조차 자격을 소지한 직업담당교사는 한 명도 없음.
질의
이상과 같이 살펴봤을 때, 강원도내 특수교육 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대부분 시·도가 2002년 대비 2003년 특수교육예산이 증가했으나 강원도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정체상태에 머문 것으로 보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것 외에 강원도내 전반적인 특수교육 여건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맞지 않게 열악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 바람.
교육감께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특수교육예산 확충을 비롯해 중등 조기특수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 특수교육진흥법에 비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럴 수 있는지 답변 바람.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개요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그러나 그 과학교육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각 시·도의 교육과학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그 결과에 따르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표현의 난해함은 물론 오류가 수없이 발견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띄어쓰기 오류까지 포함하면 수천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띄어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잡았음.
현재 각 시·도 과학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점임. 교육과학원의 주요 이용층은 초등학생임. 교육과학원 설립 목적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었음.
전시물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춰 갖춰져 있었음. 그러나 그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투성였음. 피교육자(어린이나 학부모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육자(과학원 관계자나 과학원에 전시물을 제작·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의 편의주의만 있을 뿐이었음.
● 그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랑턱멧새는 초지에 영소한다’(‘영소’는 우리말로 ‘집짓기’다) ‘성인병 중에서도 특히 결과적인 병발성의 난치병이다’(당뇨병에 대한 설명) ‘반도체에 태양빛을 조사하면…’ ‘날개는 바깥쪽 발가락보다 밑부분에 부착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기적 신호를 기계적으로 변환할 때의 제동이나 자성유체를 이용한 자동유체(MHD) 발전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등의 표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움. 대부분의 설명문에는 이런 난해한 표현이 한두 개는 꼭 있었음.
● 실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교육과학원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에게 설명문의 이해 정도를 물은 결과, 부모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임.
● 교육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는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올바른 과학교육은 둘째치고 학생들의 국어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임.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해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고, 딱따구리를 ‘딱다구리’로, 꼴뚜기를 ‘꼴두기’로, 덮이다를 ‘덮히다’로, 초점을 ‘촛점’으로, 왠지를 ‘웬지’로, 천장을 ‘천정’으로, 뚜렷하다를 ‘뚜렷하다’로, 가리키다를 ‘가르키다’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선 물질’로, …색을 띠다를 …색을 띄다로 써놓는 등 최소한의 국어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나 알 만한 말들도 너무 많이 틀려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특히 외래어 표기는 틀린 것보다 맞게 적은 것이 더 적을 만큼 엉망이었음. 나라 이름 포르투갈을 듣도 보도 못한 ‘포루트칼’로 적어놓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은 에니매이션으로, 피라미드는 피라밋으로,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프레온가스는 ‘프레온까스’로, 멜라닌은 메라닌으로, 일본의 땅이름 오키나와는 오끼나와로, 헤르츠(㎐)는 헤르쯔로 표기돼 있기도 했음.
● 교육과학원이 국어교육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띄어쓰기다. ‘변으로하고’(→변으로 하고) ‘관성 때문에’(→관성 때문에) ‘검은바탕에’(→검은 바탕에) ‘흐름이빠르므로’(→흐름이 빠르므로) ‘자화라고하며’(→자화라고 하며) ‘일을하며’(→일을 하며) 따위처럼 반드시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여 쓴 곳이 부지기수 였음. ‘연결 되어’(연결되어) ‘의미 한다’(의미한다) ‘연주 할’(연주할) ‘사건들 입니다’(사건들입니다) ‘음식으로 부터’(음식으로부터) ‘충실 해 진다’(충실해진다) 등처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하나의 낱말이나 접미사를 띄어 쓴 곳은 더 많았음.
● 이밖에도 고생대 공룡 디메트로돈(dimetrodon)을 중생대에 번성했다고 밝혀 놓았는가 하면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더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조사는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회원들이 표기 중심으로 살펴본 것임을 감안할 때, 학계 전문가들이 꼼꼼히 감수할 경우 더욱 많은 사실적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음.
질의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4곳의 교육과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원 내 설명문은 어려운 한자말과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며, 표현이 너무 난해에 이용객의 올바른 과학지식 습득을 가로막고 있었음.
이는 교육과학원이 이용객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저는 이같은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학입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까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함. 또 설명문에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과학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임.
말과 글은 문화의 기본이다. 말과 글이 훼손되는 것은 곧 문화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교육과학원 설명문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감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비록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곳의 과학관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은 빠졌있음. 그러나 앞서 말한 지역과 강원도 역시 별반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교육감께서는 실태조사를 해보신후 그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조치하시고 그 결과 또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람.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학생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 전국 165개 고등학교
200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할 것 등의 내용으로 권고를 함.
교육부는 2002년 7월 학교급별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비를 권장해왔음.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급 학교에 시달함.
그럼에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조항 삭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금지보다는 ‘...을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개정 등을 강조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중 학생들의 용의복장, 학생회, 사회활동 금지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적함.(자료집 참조)
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부 예시안에 대한 의견 제시 후 학교현장의 학교생활규정이 얼마나 변화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5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1,140개의 설문지를 취합해 연구를 진행함.
분석결과 교육환경과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약속인 학교생활규정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어울릴만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생활규정을 통합하면서 내세웠던 학생인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임.
교육부를 통해 학생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중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아는 학생은 28.7%에 불과했으며,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긴 해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절반이상의 학생(50.3%)이 응답했음. 또한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규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조항(58.7%)이라고 꼽았으며,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듣거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55.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4.9%가 학생생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의 학생생활규정 개선 권고를 계기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했다는 교사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면, 실제로 학생생활규정이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제약하는지 제가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이들은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때론 마음의 상처를 받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도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물며 용의 복장마저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육당국이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본 의원이 조사한 고등학교 중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는 85.16%나 됐으며 완전히 두발을 허용하는 학교는 1개교(0.65%)밖에 되지 않음.
장신구를 규제하는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중 54.84%나 됐으며, 규제조항이 없는 학교는 41.94%에 이름. 심지어 학생생활규정에 신발이나 가방까지 규제하는 학교는 각각 69.98%와 37.42%로 나타났음.
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힘. 두발 규제의 경우 △남학생은 가르마 타는 것을 금지 △여학생의 단발머리는 어깨를 덮지 않도록 하여 끝을 가지런히 정리 △여학생의 긴 머리는 반드시 뒷머리 중앙에서 묶어서 어깨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리(묶은 머리 길이는 18센티미터 이하로) △사회에 유행하는 머리형은 금지 △무스나 젤의 사용은 금지 등의 규제 조항들이 발견됐음.
장신구의 경우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묵주까지 포함) 착용을 일체 금지 △종교적인 믿음으로 묵주나 염주를 지닐 경우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헤어밴드, 규빅핀, 곱창끈 사용 금지 △너비가 넓은 머리핀은 사용 금지 등의 규제 조항이 주를 이루었음.
신발은 △구두는 허용 안됨. △목이 긴 운동화(복숭아뼈 기준) 착용 금지 △검은색과 흰색의 운동화를 기본으로 함 △신발은 학생답고 저렴한 것(만원 이내)으로 함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은 신지 않는다(벌점 5점) 등의 규제조항이 눈에 띄었고, 가방의 경우 △학쪽 어깨에 메는 가방은 금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한 것으로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하며, 가죽으로 된 것은 금지 등 지극히 평범한 것까지 규제하고 있었음. 심지어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입어야 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학생생활규정의 미명하에 간섭하는 학교도 있었음.
한편, 조사한 학생생활규정 중 41.81%에서 학교의 허가없이 외부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98.18%에서는 허가없이 외부에 출품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음. 학생이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이 직접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학교는 8.48%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학교당국에게 재심요구 권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진술기회가 주어지는 학교도 32.73%에 불과했음.
또한 조사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예시안대로 학생회칙을 학생생활규정 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음. 심지어 학생회칙의 제·개정 권한이 학교당국에 있거나 권한 조항 자체가 없는 학교가 49.49%에 달했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대표를 뽑아도 학교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곳이 48.48%나 된 것으로 조사됨.
문제 제기
교육부는 2002년 이후 각급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내려보내고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권고했음. 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2003년 6월까지 제·개정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새로 제정한 학교가 1,460개교, 개정한 학교가 5,720개교로서 추진 실적상으로는 큰 성과(68.9% 제·개정)가 있었음. 고등학교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한 학교가 72.5%(1,486개교)나 됐음.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고등학교의 10%에 가까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실망스러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실시 이후 학생생활규정의 비인권적 조항은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음. 군사독재시절부터 내려오는 문제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생활규정 중 목적 조항 자체가 교육부 예시안과 똑같은 학교가 조사 학교의 56.88%나 될 정도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질의
저는 방대한 양의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인권이 강조되고 구성원간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할 학교에 통제와 강요, 복종의 잔재가 깊이 배어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끔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방안은 통제와 강요, 복종보다는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생활규정에 대한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은 우리나라의 학교 학생들의 인권 존중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함.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 강원 C고의 경우 실내보행중 취식 10대, B고의 경우 사회에 유행하는 머리형 금지, 또 다른 C고의 경우 현장 실습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등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었음.
저는 교육당국의 학생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제가 앞서 지적한 몇가지 실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생활규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밖과 학교안의 생활에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는 고루하고, 답답한 곳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까 우려됨.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면 통제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함.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에 제가 살펴본 학생생활규정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우려마저 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설득하고 권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학생생활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나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의 정신을 적극 받아들여 제·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해 밝혀주시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nh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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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