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방지를 위하여 ‘5대 예산관리 개선과제’를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일반지침 제시
과도·편법적 임금인상 방지
정부산하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상한(2%)을 처음으로 규정
연가보상비 등의 기본급 전환을 통한 편법적 임금 인상 금지
업무추진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기관장·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경영정보 등 공시 강화
기관장·임원의 연봉, 자산부채 규모, 외부감사결과 등 주요정보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
외부감사 등 지적사항 반영
국회, 감사원, 경영평가단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마련 후 예산집행
경상경비 절감 및 인센티브성과급 제도 정착
정부예산 절감 취지에 따라 산하기관도 경상경비 절감 집행계획 수립
인센티브성과급을 기존 인건비 등에서 인센티브예비비로 일원화
2006년도 예산관리기준 개선 주요내용
과도·편법적 임금인상 방지
금년 총인건비는 작년 대비 2%증액(인력증원 제외) 범위 내에서 집행
* 주요 40개 정부산하기관의 '01~'05년간 총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 인력증원(연평균 2.5%)을 감안하면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출처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일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편법적인 임금 인상 금지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보조 등 과도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항목 정비
* 공무원의 경우 : 주택자금은 5~6%이자로 융자,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지원
업무추진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비, 잡비 등 여러 과목에 산재된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 클린카드는 유흥주점 등 제한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결제가 거부되는 신용카드
기관장,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당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경영정보 등 공시 강화
기관장의 연봉, 이사회 회의록, 연구보고서 등 예산 편성·집행관련 주요정보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pubmis.mpb.go.kr)』을 통해 공개
정부산하기관의 투명한 예산 편성·집행을 위해 정부예산과목수준으로 비목을 구분하여 예산서 작성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반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미흡,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등 국회, 감사원, 경영평가단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은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에 예산 집행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항목의 ‘인사관리 합리화’ 항목에 포함하여 기관평가 실시
경상경비 절감 및 인센티브성과급 제도 정착
2006년 정부예산의 절감 집행 취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도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집행계획 수립
기본급, 기존 성과급, 절감재원 등에서 지급되던 인센티브성과급을 경영평가 인센티브예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 정착 유도
참고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개요
□ 작성목적·근거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반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주무기관에 통보·시행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 적용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등에 따라 2006. 1.31일 기획예산처장관이 확정·고시한 마사회, 건강보험공단, 지역난방공사 등 92개 기관
□ 주요내용
ㅇ 산하기관의 책임경영 정착
· 예산운영의 공통기준 제시
· 사후평가체계에 따른 실적 성과급체계 마련
ㅇ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예산정보공개, 인건비 관리자료 공개
· 인력운영에 있어 초과정원 해소, 경상경비 운영기준
ㅇ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제시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재원마련 등 제시
·지급률 상한 : 임원 기준연봉의 100%, 직원 기준월봉의 200%
□ 적용 효력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집행의 일반준칙으로 기준의 준수 여부는 경영평가시 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등의 감사에 있어 예산관리의 적정성 판단의 근거가 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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