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미화의 세계는 …'은 라디오 편파방송의 홍위병

뉴스 제공
국회의원 심재철
2004-10-11 11:02
서울--(뉴스와이어)--표준FM 95.9MHz로 퇴근시간대인 오후 6:30분부터 8시까지 2시간반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는 지난 3월~5월 탄핵심판 일정과 4.15 총선을 전후해 10여 차례에 걸쳐 탄핵반대 쪽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편파방송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에 앞장서고 있음.

(2004년)

▲ 3월 5일(금):“탄핵정국 알아둬야 할 최소한의 몇가지”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

▲ 3월 9일(화):“탄핵안 발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

▲ 3월 11일(목):“탄핵정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 3월 12일(금):“탄핵가결을 보는 외국 언론의 시각”

(뉴욕 김정호 통신원, 도쿄 곽동국 PD 특파원, 베이징 박현숙 한겨레21 전문위원, 파리 안종웅 박사)

“탄핵 가결 후 전국의 표정”

(대전 디트뉴스24시 유호진 기자, 광주 뉴시스 구길용 기자, 대구 매일신문 김수용 기자, 강릉 강원일보 김창우 기자)

“탄핵 가결 후 네티즌 반응”

(다음커뮤니케이션 취재팀 정환석 기자)

▲ 3월 15일(월):“헌법재판소가 궁금하다”(한양대 법학과 권형준 교수)

“탄핵정국, 이렇게 봅니다”(교토통신 히라이 히사시 지국장)

▲ 3월 18일(목):“헌법재판소 평의 첫날 쟁점 및 전망”(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 3월 25일(목):“교수사회 잇따른 ‘탄핵철회’ 시국성명 발표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

▲ 4월 30일(금):“탄핵심판 심리 종결, 내달 중순 선고”(한겨레 안창현 기자)

▲ 5월 14일(금):“외신기자의 눈에 비친 한국의 탄핵 기간”

(교토통신 히라이 히사시 지국장, 로이터통신 폴 에커트 기자)

“한 철학자가 돌아본 대통령 탄핵”(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

▲ 8월 24일(화):“국가보안법 폐지 권고한 인권위의 변”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 정영선 사무관)

▲ 9월 15일(수):“국가보안법 존폐의 갈림길에서 찬반 입장”

(폐지 찬성: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

폐지 반대: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 교수)






● 3월(1건)
“조간 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기자의 멘트를 보면, 조선․동아 등과 같은 특정 언론의 보도태도가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할 정도로 기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감정이 개입된 인상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 기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청취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신문의 주요 기사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월(2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는 타사 기자들이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미디어 오늘의 김상철 기자가 조선, 동아일보 탄핵 관련 사설과 표제를 지적하면서 격앙된 표현을 썼는데, 방송에 출연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서 방송한다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MBC가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번 탄핵 방송 보도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

“3월 26일자 방송분은 진행자 사정으로 PD가 대신 진행했다. 그런데 광화문 촛불집회 주최자 4명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사건을 두고, 진행자는 계속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날 초미의 관심사였다.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진행자가 ‘발부’됐다고 거듭 방송한 것은 실수였다. 게다가 이어서 등장한 다음날 조간 신문 리포터가 나와서 똑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명백한 오보이다. 다행히 이후에 방송된 <8시 뉴스>에서는 정확하게 ‘청구’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좀 더 조심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

MBC보도 관련 127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개인은 물론 언론사, 정당,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이 방송보도를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총 64건에 소송가액 1,2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MBC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방송보도와 관련한 소송 64건 1,269억1,250만원 가운데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한 경우는 18건 8억9,300만원이다.

이외에도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방영금지 청구가 11건, 정정보도 청구 7건, 반론보도 청구 13건 등이었고, 형사사건으로는 MBC 직원 윤모씨 등이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손해배상청구 액수 기준으로 보면, 대명콘도가‘콘도회원 찬밥’관련 보도로 836억원을 청구해 가장 많았고, ‘포르말린 통조림’보도 피해자 이모씨 등 92억원, 만민교회 108억원, 조선일보 35억9,600만원, 사학재단 24억, 대전 법조비리 관련 검사 21명 10억5,000만원, 친일행각 보도 피해자 현모 전 국무총리 10억원, 유모씨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언론사로는, 조선일보가 ‘안티조선’, ‘허일병 사망’, ‘선거개입’보도 등과 관련해 4건 35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일보 3억원, KBS 1억원, SBS(PD) 6,000만원 등 총 7건 40억5,600만원 이다.

종교단체로는 만민교회가 1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광림교회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순복음교회, 대순진리회, 천부교 등은 방영금지나 반론보도를 각각 요구했다.

학교로는 배재고가 ‘수업분위기 엉망’보도로 1억2,000만원, 용화학원이 ‘교감 성추행’ 보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경인여대와 서울미고는‘사학 재단 비리’보도와 관련해 방영금지를 요구했다.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이 ‘국민경선’보도와 관련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소를 취하했으며, 민주노동당은 ‘후보토론회 개최금지’와관련해 방영금지 신청을 냈다.

정보통신부와 국군수도통합병원은 디지털 TV 보도와‘병무비리’보도와 관련해 반론신청을 각각 냈다.

<신강균의 사실은 …> TV 편파방송의 대명사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과 4.15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방송은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며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데도 매주 금요일 밤 11시 15분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는 편파․왜곡 방송에 대표적으로 앞장섰음. 그러나 자체 심의실은 단 한 차례도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고 방송위는 3.16일 방영분에 대해서만‘주의’조치만 취함.

(2004년)

▲ 3월 19일: 녹화테이프

① ‘탄핵을 전후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소주제로“탄핵을 부추겨 놓고 이제와 조용히 하자는 신문의 속셈은?” ② ‘국민의 선택 VS 언론’를 소주제로“탄핵 반대여론을 뒤집으려는 보수언론, 정치권의 총공세” ③ ‘국민의 선택 VS 정치권, 정치인’를 소주제로 “탄핵의 주체세력 최병렬과 한나라당의 과거 전력과 행적을 되돌아 본다”는 등 탄핵 반대세력을 매도하며 탄핵 찬성을 부추기는 편파방송을 함.

▲ 3월 26일:

① 이날 탄핵찬성 집회 사회자인 송모씨가 한 말을 거두절미한 채‘고등학교를 안 나온 여자가 국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학력을 비하했다고 왜곡 보도.

연락처

심재철의원실 788-2566, 784-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