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 동안 3,227건의 사금융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96%로 여전히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연66%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무등록업체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229%로 대부업법 시행 전의 연219%보다 상승했다.

평균 대출금리가 196%에 달한다는 결과는 부실한 관리감독을 초래하는 현행 대부업법의 문제와 등록 대부업체 양성화 방침이 만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만4792개였다. 1998년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존재할 당시에 대부업체 수가 3천여개였다는 사실에 견준다면 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게다가 현재 무등록 대부업체가 3,6000개로 추정되어 폭증에 폭증을 거듭했다. 대부업체 수의 폭증은 서민 금융이용자들이 최소 연간 66%에서 229%의 고금리 횡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등록 대부업체를 양성화하는 한편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업체의 관리검사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 수가 불과 20명에 그쳐 사실상 불법 고금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살인 고금리가 횡행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고금리 횡포를 방치하고 도리어 대부업체의 수익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금융당국은 22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달금리와 영업비용을 포함한 대출원가를 조사하는 등 대부업체 이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고금리 상담결과는 대부업체에 대해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모든 금전거래를 연 25%로 제한하던 이자제한법 시기의 경우 이자율이 연 24~36%였던 것에 반해 현재의 경우 연 196%에서 229%로 약 100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금융당국이 대부업 양성화를 통해 불법대부업체를 축소한다는 망상을 버리고 서민들을 울리는 고금리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연 3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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