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존경하는 김한길 이재오 원내대표님께”

서울--(뉴스와이어)--1. 어제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비교섭단체 대표에게도 대정부질문 모두(冒頭)에 15분간씩의 연설기회를 주도록 국회의장께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저는 이를 기자실에서 발표했습니다.

2. 그러나 5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열린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의 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열린우리당 조일현 수석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양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건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협상 전에 보고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금 국회법상으로 보아도 정기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15분간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할 수 있되, 임시국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석부대표 회담에서는 유보하기로 했다.”

3. 조일현 수석부대표가 발표하신 양당 수석부대표의 결정에는 몇 가지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5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에게 15분간씩의 연설기회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국회의장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께서도 회동석상에서 그렇게 메모하시고, 나머지 4명의 원내대표에게 읽어주시며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일현 수석부대표의 발표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양당 원내대표께 건의했는데 양당 원내대표는 동의하지 않으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쾌하지 못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큰 착오입니다. 제가 5당 원내대표 회동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둘째, 국회법의 어디에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정기국회에서는 하되, 임시국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법 제99조(발언의 허가)와 제104조(발언원칙)를 근거로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법 제99조와 10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9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4조(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4. 경위와 사리가 이러하므로 양당 수석부대표의 상기 결정과 조일현 수석부대표의 상기 발표를 바로잡으시고, 5당 원내대표의 당초 합의대로 국회의장께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당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ylee.or.kr

연락처

이낙연의원실 02-784-216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