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논평-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용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이 정치인 장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건국 이후 최초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이 하필이면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동됐고, 검찰이 스스로 결정한 방침을 번복해 법무장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이 수용했다고 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권이 함부로 여기게 되는 불행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동국대 강정구교수로 하여금 문제발언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찰이 수용한 터에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지만,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처사였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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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실 02-784-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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