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갑)은 12일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농약요구르트 사건은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노약자라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사건 초기 경찰의 판단미숙과 늑장대처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처음 피해자가 발생한 8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 피해자를 후송한 대구시 소방방재본부가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과 공원측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9월 9일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달서경찰서측이 수거한 요구르트병을 감식반 사무실에 방치하고 있다가 19일 전모씨 사망사건이 발생하고서야 감식을 의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달서경찰서는 의사소견에 따라 단순식중독사고로 판단했다지만 중부경찰서는 19일 사망사고 이전에 이미 10명이나 동일한 요구르트를 먹고 중독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장염, 또는 식중독으로 판단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난 23일에야 사건을 공개한 것 역시 그 사이에 또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뒷북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지난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빈집털이 방화사건이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대구지방경찰청이 뒤늦게 수사본부를 발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사회적인 ‘묻지마 범죄’가 미궁으로 빠지지 않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수사시스템의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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