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의원, 부담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3. 2.
발 의 자 : 이명규·박세환·유기준·정갑윤·이계경·이주호· 유승민·김명주·강재섭·엄호성·심재철·이인기·안상수·김효석·이시종· 김태년(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부담금 규모가 총 10조원을 초과하는 등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20%를 넘는 24개에 달함으로써 당초 부담금 설치의 목적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하겠음.
따라서 부담금 신설시 일몰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부담금의 신설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이후 신설되는 부담금의 경우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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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6일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