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의원, “경쟁을 이유로 약자를 배제한 규제개혁은 잘못”
1. 규제개혁 추진 현황
공정위는 사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 23개부처 11개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규제 174건을 발굴, 03. 6 한국규제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학회는 152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03. 12)
현재 152건 과제중 56건의 과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개선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음
2. 생명보험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문제는 공정위가 장기검토과제 96건중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책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 의제로 삼고 있다는 것임
공정위는 ‘생명보험 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동 제도는 보험업법감독규정 제5-9조*에 의해, ‘생보사의 매년 기업대출증가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제5-9조(생명보험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기업대출금(은행 및 증권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한다) 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대기업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켜보자는 취지의 제도를, 공정위가 자산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대출비율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보호·육성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임
2005년 6월 현재 생명보험사의 중소기업대출규모는 5조 1,395억원으로 기업대출총액 8조 3,023억원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보사 전체 대출금액(43조 2,611억원)의 11.9%에 불과함
생보사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개인대출을 늘리고 기업대출은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를 축소시키고자 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3. 소액대출금에 대한 대부이자 제한
공정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또 한가지 사례는 대부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업자의 3,000만원이내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 연 66%제한 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다는 것임
현재 동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의사와는 달리 지난 5월 법률개정을 통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규제 적용대상 상한(3,000만원)이 고금리 수취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동 기준을 삭제한 바 있음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제도는 IMF 직후 사회적 약자인 서민 및 영세한 소규모 법인이 사금융시장에서의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현재는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함), 작년말 현재 360만명 안팎의 신용불량자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자제한제도는 존속시켜야 함
공정위가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재고돼야 할 것
※ 대부업법 제정당시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 제정안은 대부업자가 서민 및 영세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소액 금전대차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60%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인 바,
이는 종전의 이자제한법이 지난 IMF 경제위기시 폐지(98. 1. 13)되어 사금융시장에서 높은 금리의 적용으로 사금융이용자의 피해가 속출함에도 채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다시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웹사이트: http://www.lmg.or.kr
연락처
이명규의원실 02-788-2177
-
2006년 2월 28일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