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 월 27 일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향후 5 년간 총 4,000 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국고 2,000 억원과 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모금을 통해 얻어지는 2,000 억원으로 조성하며, 국고는 2007 년, 2008 년 2 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omment ; 여러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입장료 수입의 5%를 모금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정부측 안은 관망할 필요는 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과거 입장료 수입의 6.1%를 징수했던 문예진흥기금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 위헌 판결 후 2003 년 폐지된 바 있다. 기금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입장료 수입의 5%를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추가 징수한다는 면에서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은 과거 문예진흥기금과 다르지 않다. 기금이 영화진흥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근거한다고는 하나 합헌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문예진흥기금 위헌 판례가 있어 이 경우 합헌 판결이 나기 어려워 보인다.
기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가지 않고 조성되려면 상영관의 자발적인 동의와 기금조성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어려워 보인다. 이번 영화진흥정책이 기금 조성과 함께 부율 문제까지 상영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영관들이 기금 조성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이다. 더구나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대규모 증설로 인한 CAPEX 부담을 안고 있고, 단관 또는 복합관 극장주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찌됐든 문화관광부가 기금 조성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기금 조성을 강행할 경우 상영관들의 집단 반발, 헌법소원, 관람료 인상이 발생할 것이고, 관람료 인상은 연간 1 인 평균 3 편 정도의 영화를 관람하는 전체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외에도 제작·배급사와 극장간의 수익분배율 개선,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아울러 밝혔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영화계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Comment ;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는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자간 부율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권고사항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도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행 부율은 상영업계, 배급업계, 제작업계가 영화시장 안에서 상호간 교섭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해 온 수익배분 비율이지 제도가 아니다. 이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에도 작품별로 부율 계약을 하지만 평균적으로 상영관과 배급사가 5:5 의 부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국내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모두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부터 외화 상영시 상영관과 배급사가
4:6 의 부율을 형성해 온 관행에서 탈피하여 5:5 의 부율로 나아가기 위해 극장주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외화를 4:6 으로 두고, 방화까지 5:5 에서 4:6 으로 변경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겠다는 선언을 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부율 개선을 업계에 자율적 권고 사항으로 제기하고 싶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지만 부율은 업계 내 교섭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거래 관행이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제도화할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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