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3 일부터 개시되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부문 개방의 영향으로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한도의 확대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신주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현재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49%로 제한돼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KT, SK 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이 한도 소진에 따라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주무부서이자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당사에서는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한도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협상체결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 협상 당사자간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FTA 주요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타결 가능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의 예상으로 주요 협상대상으로 논의될 부분은 농수산품, 반도체,자동차,화학과 같은 수출공산품, 교육,의료,법률,금융과 같은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통신서비스 부문은 1) 공공재로서 국가 기간산업이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KT 나 SK 텔레콤과 같은 기존 기업의 지분확대에 따른 외국기업화를 허용하기 어렵고 2) 후발사 인수나 신규 진출시에도 성숙기 시장 진입과 기존업체들의 막강한 경쟁력으로 시장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협상 당사자간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의 경우는 협상시작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의 유지 및 축소 여부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아 재경부 의지대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1) 국가자원인 주파수대역을 직접 관리하면서 주파수 이용대금을 징수하고 2) 가입자 모집, 시장점유율, 마케팅활동 등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3)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요금결정을 허가제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규제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계 통신기업의 출현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는 민영화한 KT 에 대해 지분 재매입으로 다시 공기업화할 것을 검토했었던 점도 정통부의 통신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정통부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이나 시장참가자들은 한도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아니다. 하지만 상기한 대로 협상 자체의 타결가능성, 개방에 따른 양국간 실익,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반대 등을 고려하면 성사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사의 통신업종에 대한 견해는 장기간 소외에 따른 순환매 유입가능성, 배당주 매력, 신규서비스 개시에 따른 기대감 등 상승요인과 CID,보조금, 신규서비스 개시에 따른 비용증대로 실적모멘텀 약화와 같은 하락요인이 상존하면서 전체적으로 중립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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