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직무유기’혐의로 1심에서 직무정지형을 받은 두 구청장에 대한 2차적 ‘사법살인’으로,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에 민주노동당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오늘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결정이 구청장의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단체장의 재량권’은 아니라고 규정했고,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의 모순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동떨어진 참으로 구태의연한 판결이다.
또한 선고유예가 가능한데도 과거 양 구청장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전력을 문제 삼아 선고유예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사법부의 옹졸함마저 엿보인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사법부의 2심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며, 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적 대응과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법부의 만행을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심판해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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