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내정자, 건강보험료도 소득축소 반영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동 기간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소득등급 산정을 위한 유내정자의 소득금액(부과표준소득)을 조정하였음.
유내정자에게 99년 7월 ~ 00년 1월까지 적용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은 “0”원임.
문제는 이 기간동안에도 성공회대겸임교수, 신문사 칼럼게재, 인세등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했다는 것. 따라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 받아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총 4차례에 걸쳐 소득 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됨.
유 내정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조정 받았음.<상세내역 아래 표 참고>
2000년의 경우, 유내정자는 1월에는 소득금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2월부터 12월 까지는 소득금액 2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음.(2000년 납부액:159천원)
그러나 유내정자가 2000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19,847,108원임. 따라서 재산은 반영하지 않고, 소득등급만 적용하더라도 유 내정자는 지역 42등급으로 적용되어 월 101,835원(42등급 적용점수 775점*적용점수당금액(131.4원))을 납부했어야 했음.
따라서 유내정자는 이 기간 동안 최소 10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것임.
지역 건강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실제 축소납부액은 더 많아짐.
이러한 방식으로 99년7월부터 03.4월까지 3년 10개월 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바로 잡는 일을 반복해온 것임.
※ 조정내역 요약
- 00년 2월 : 소득금액 “0”---->20만원
- 01년 4월 : 소득금액 20만원--->601만원
- 01년 11월 :소득금액 601만원-->1,982만원
- 02년 11월 :소득금액 1,982만원--->2,490만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통보 되야만 가능한 일임.
* 예)2001년 보험료는 국세청이 건강보험에 통보한 2000년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따라서, 본인이 소득금액을 숨길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할 길이 없음.
유내정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년 10개월 통안 T.V토론 사회자, 인세수입, 칼럼게재, 성공회대겸임교수의 직등을 수행하면서 실제 소득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기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3년 10개월간 건강보험이 파악해서 통보해야만 조정해 왔다는 것임. 이는 지금도 건강보험을 탈루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례 중의 하나임.
전재희 의원은 “ 건강보험은 2003년까지 1조 4천 억원의 누적적자를 보이다가 2004년이 되어서야 보험료 인상 및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으로 누적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누적적자의 주된 원인이 바로 유 내정자의 경우 처럼 “소득축소 신고”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연금도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미납하고,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보다 적게 낸 유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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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