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에는 연소득 2억 7천만원, 국세청 에는 “0”원 신고 ?...고소득 전문직의 국세 탈세 실태 드러나
○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 없는(국세청신고금액이 “0” 인 건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만 588명(적발건수로는 765건임)으로 드러났음.
- 1번 의사인 이모씨(44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특별 지도 점검 결과 월 2,264만원(년 2억7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0”원임(년 간 2억 7,1746만원 탈루.)
- 2번 의사인 윤모씨(42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자진 신고한 금액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도 없어, 국세 및 건강보험료를 모두 탈루한 경우임. 건강보험공단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월 1,153만원의 소득(연간 1억 3,836만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 된 것으로, 2004년에만 1억 3,836만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축소 신고한 것임.
-3번 의사인 손모씨(50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특별 지도점검시파악한 2004년 월 평균 소득액은 2,997만원.(3억5973만원). 그러나 국세청에는 월 830만원(년간 9,958만원)의 소득을 신고함. 년간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음.
자진 신고한 금액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도 없어, 국세 및 건강보험료를 모두 탈루한 경우임. 건강보험공단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직권으로 월 594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 된 것으로, 년간 기준으로 7,130만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축소 신고한 것임.
<※참고사항>
1)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 점검”은 05년에 이루어진 것임.
2) 변경 후 보수월액은 ‘05년 조사 당시 부과되고 있는 월별 보험료이며, 05년도 보험료는‘04년도 소득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됨.
3) 2004년 “연말정산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소득을 자진 신고한 것임.(2005년)
4) 2004년분 국세청 신고금액은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임.(2005년)
5) 국세청과의 차액(소득축소액)은 변경후보수액(월)기준X12(개월) - 국세청신고금액 임.
이처럼 “탈세혐의자”가 2005년에만 수 천명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1)국세청의 조사 기피,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대상을 축소로 인하여, 수많은 “탈세혐의자”들을 사실상 방치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탈루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추징한 고소득 전문직 5,796명 중 점검 후 소득액이 국세청 소득 신고 액보다 커서 국세탈루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전재희 의원이 확인한 건만 2,311명(39.8%)임. 이들 중 2005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 82조의 2에 따른 “소득축소·탈루혐의자”로 국세청에 겨우 3건만이 통보되었음.
○ 이처럼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82조의 2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에 송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송부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를 되도록이면 기피하려고 하는 국세청의 임무태만 때문임.
● 문제점 1: 소득 축소·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되도록이면 기피하려는 국세청
○ 특히 “소득축소·탈루”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주무관청인 국세청이 정작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되도록이면 조사를 기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국세청 주장의 요지는 “1) 공단에 신고한 것이 국세청 보다 낮다고 해서 소득탈루 혐의자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통보하면 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임.
※ 1)번 주장은 과거에 공단 신고소득이 국세청 보다 적게신고 한 경우, 실사를 나갔을 때 실제 소득은 국세청 신고 소득보다 오히려 많은 예가 있다는 점에서 말이 안됨. 2)번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진정 “소득축소탈루혐의자”를 발굴하려고하는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문제점 2 : 월소득 100만원 이하만 소득·축소 탈루 혐의자?
- 공단, 조사 대상자부터 부실하게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문제임. 공단은 소득축소·탈루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각 지사에 “고소득 전문직종 지도점검 및 소득 축소 탈루 혐의자료 확보요령”을 송부하여 혐의 자료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총 82건이 접수됨.
- 82건 중 6건만이 “소득축소탈루위원회”에 상정되었고, 6건 중 3건이 최종 송부대상자로 선정됨.
○ 이처럼 접수건수 자체가 터무니 없이 적었던 이유는 공단이 조사대상을 월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로 제한했기 때문
소득 탈루의 방법은 “월 소득 100만원 이하로 신고”하는 말도 안되는 방식이 뿐만 아니라, “1억원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5천만 원만 신고하는 방식”으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2005년 “고소득 전문직종 지도점검”에 따른 보수정정 상위자 명단을 살펴 보면 보수월액 상위자중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확인가능 함.
- 학원을 경영하는 1번 장모씨(30세)의 경우, 점검전보수액은 월평균 591만원이나,
실사결과 월 5,649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축소신고액만 월평균 5,058만원 (856%축소 신고)로 확인됨.
- 한의사인 2번 박모씨(49세)의 경우, 점검전에는 월 594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하였지만, 실사결과 월 5,41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어, 축소신고액만 월평균 4,823만원(812% 축소신고)으로 확인됨.
- 정형외과 의사인 3번 정모(42세)씨의 경우, 점검전에는 월 10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사결과 월 2,378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축소신고액만 월 2,270만원(2114% 축소신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이들은 대부분 “소득축소 규모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금탈루”를 위한 소득축소 혐의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사에 내려 보낸 2005년 9월 지침과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러한 고액 탈루 혐의자들은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던 것임.
○ 따라서 작년 12월에 “소득 축소, 탈루 혐의자를 국세청 송부하게 위하여” 실시한 조사는 “고액 탈루 혐의자”는 사실상 방치를 하고 실시한 부실 조사였던 것임.
전재희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한 2,311명의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는 건강보험료 보다 국세를 탈루 한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 이번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다”이라고 지적하며,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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