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 ‘유시민 구하기’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허위논평을 규탄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왜곡하는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이어서 부도덕한 정권실세의 장관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짓임.
<열린우리당 논평내용>-----------
유시민 내정자의 경우 특히 사실왜곡이 심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전재희의원은 유시민 내정자가 고의로 국민연금을 13개월치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부인의 경우에도 불법을 행한 것처럼 자료를 내는 등 정치공세를 펼쳤다. (중략)
①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안내가 일정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기간의 국민연금은 미납이 아니라 납부예외로 간주하는 법(법14조)과 시행지침(99년6월)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시민 내정자는 일부러 납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시행지침에 따라 신고일 이전인 13개월은 납부예외로 간주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 마치 일부러 그 13개월치를 떼어먹은 것처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내정자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동안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국세청자료에 따라 이제 의무가입대상임을 알린다고 통보해와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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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관련하여,
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을 13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한 것은 <국민연금법> 제 19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
<국민연금법> 제19조 2항.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31)
97년 12월 31일 이후 이 조문은 바뀐 적이 없음. 따라서 학술진흥재단 기획실장을 97년 7월 사직한 후 당시 칼럼집필, 성공회대 겸임교수, 인세 수입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신고를 안한 것은 위법행위임.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법령해설집>에 의하면, 법 제19조(신고의무)에 대하여,
“본조는 국민연금의 자격관리와 관련된 가입자의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신고에 의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주체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이고, 그 밖의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99년과 00년 당시 유시민 내정자가 “납부예외자” 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에 의하면, 납부예외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실직,휴직,군입대,교도소 수감이 되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예외받는 제도임. 그러나 유시민 내정자는 1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 회피자”였음.
“납부예외자”는 1)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과 2)소득이 없는 상태라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시민 내정자는 13개월간 “가입회피자”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수 없음.
99년 3월 3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르면,
“사업중단,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
즉,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신고에 의해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임. 유시민 의원이 언제 “납부예외자” 신청을 했다는 것인가? 그는 신청을 했더라도 “납부예외자”가 될 수 없었음. 왜내하면, 소득이 있었으니까!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제14조에 의해 자격확인 의무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지 유시민 내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
<국민연금법> 제 14조(자격의 확인)
1항: 국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3.31)
2항: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89.3.31)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89년 이래 ,<국민연금법> 제14조 1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자격을 제때 파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3항은 자격확인의 의무를 공단뿐만 아니라 가입대상자들에게도 동시에 부여하는 것임.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연금공단의 자격 파악 능력이 부족하니, 시민들의 “자발적 도덕성”과 결합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법제19조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법령 해석 참조)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법령해설집>상, 법 제14조(자격의 확인) 항목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은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가입자 종류별로 법에 규정(11조 내지 제13조)된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착오신고,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신고, 공단의 직권에 의해 수행된다.”
즉, 가입자의 미신고로 인해 몰랐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고의무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국민연금법> 제11조 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유시민 내정자는 99년 당시 지역가입자신고를 기피한 것이 그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에 대해 아무런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②와 관련하여,
유시민 내정자 부인 한모씨가 02년 9월부터 04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회피자” 상태에 있었던 것도 내정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법 제19조에 의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탈세범들에게는 죄가 없고, 국방부가 병역면탈을 적발하지 전에는 병역기피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논리임.
그렇다면, “성실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열린우리당은 자신과 부인은 국민연금의 가입을 회피하고서, “국민연금 재정 이대로 가면 파탄난다. 보험료 올리고, 받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유시민 내정자를 옹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고 강변하고 있는 것임.
웹사이트: http://www.jeonjaeh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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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의원실 02-78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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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