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국회에서는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우리는 이택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새로 취임할 경찰 최고 책임자에 대한 당부의 내용을 담아서 공개질의서를 전하고자 한다.

지난해 4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경찰의 대대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경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주적인 경찰로 거듭나고자하는 경찰 안팎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큰 기대를 얻었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반대집회, 울산플랜트노동자집회 등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무수한 사상자를 내는 등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사회적 지탄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 2명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이르러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전격사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가로막는 경찰의 변화와 개선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농민사망 사건이후 경찰이 집회시위안전관리대책팀을 별도 구성하고 현장 투입 인원에 대한 이름표 명시해 현장에서의 돌출행동을 예방하려는 등, 일련의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는 경찰의 일회적인 변모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임에도 이를 보호,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위험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특히 집회 시위를 관리 통제, 진압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찰의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인 인식을 바꿔야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보다는 제한하고 침해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집시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또한 반인권적인 일부 경찰들의 인권의식을 개선해야 하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전·의경제도를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현재의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인권적인 경찰구조와 직제, 인식을 그대로 둔 채 수사권만 넘겨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인권경찰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국에 40개나 존재하는 보안수사대와 30곳에서 운영되는 보안분실의 존재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독재시대의 밀실수사와 고문수사의 대명사인 보안분실의 존재는 아직도 경찰의 반인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 NAP 권고에 대해서 경찰이 충실하게 이를 이행! 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인권 NAP에서 제시한 경찰에 대한 권고는 국제사회의 상식선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이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 이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전의 경찰청장처럼 말로만 인권경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분명한 입장을 인준청문회에서 밝히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불행했던 지난해의 전철을 경찰이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경찰이 스스로 자신만의 잣대가 아닌 인권기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는 신임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경찰내부 개혁과 인권의식 성장에 앞장서기를 요구한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준청문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인권 NAP, 인권보호 분야

(1) 경찰의 업무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직입니다. 이는 경찰이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임 경찰총장은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고 몇 가지 조치를 발표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변화 없는 정치적 선전수단에 지나지 않았기에 민중단체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 慣?없는 인권경찰론”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경찰에 대해 총책임을 진 경찰청장은 ‘인권’에 대한 사고가 굳건해야 할 것입니다. 신임 경찰총장 후보자는 ‘인권’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2005년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7월 10일 평택평화대행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인해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형사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에 대한 과잉 폭력진압 현장의 최종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신임 경찰총장 내정인사가 최근 문제가 된 경찰폭력문제의 구조적 해결과 관련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행정 편의적 관행으로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인 집회 제한 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찰병력의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권 NAP 권고안 중 경찰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인권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관행과 과도한 물리력 동원?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 운영에 대한 질문

1) 집회 시위 시 경찰폭력에 대한 질문

(1) 작년 농민대회에 참석한 두 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위법한 법집행입니다. 경찰도 조금이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전·의경들의 시위 진압복에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법집행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일 뿐, 경찰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관행화되고 있는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을 구조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필요한 방안과 전&! #8228;의경 실명제(진압복에 명찰달기)에 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 경찰청 국감자료를 보면, 같은 해 벌어진 총 11,338건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경력의 배치비율이 시위참가자의 1.3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이 대규모 경력배치 및 위협과 힘에 의존한 관리 방식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규모 경력배치는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장 출입 제한이나 통행금지와 같은 여러 통제조치를 가져와 오히려 경찰과 집! 회참가자들이 충돌하게 되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과잉진압원인으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집시법의 여러 독소조항들로 인해 수많은 집회 시위가 불법집회가 되는 상황에서, 집회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응한다는 진압의 논리로 강경진압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금처럼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경찰과 집회시위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악순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집시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해 경찰장비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과 경찰청이 스스로 발표한 집회 시위 현장 인권보호 매뉴얼에서도 날카로운 방패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패나 봉을 높이 들어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 시 경찰폭력으로 인한 시위대의 피해유형을 집계해 보면, 경찰이 공격의도를 가지고 휘두른 방패와 곤봉에 얼굴과 머리, 그리고 목 부위를 가격당? ?상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장비의 불법적 사용은 경찰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상당부분 근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동대 및 전·의경 관련

(1) 무최루탄 정책을 경찰은 인권의식의 상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부상자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1, 1002, 1003등 경찰기동대가 자행하고 있는 폭력은 급기야 시위대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으며, 집회시위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 고 진압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상시적으로 진압훈련을 하고 있는 경찰기동대가 존재하는 한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민중·인권단체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불법적인 폭력을 제일 선두에서 행하고 있는 경찰기동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전경들은 법에 따르면 대간첩작전 시 혹은 치안보조업무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간첩작전 시 출동하게 되어 있는 병력을 모든 일상적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은 불법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치안보조업무규정에 대해서도 시위진압을 그와 같은 업무에 포괄되는 것으로 볼 수 ? 愎募?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의경 제도 하에서 전·의경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국제 노동기구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04년 4월 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도 “전·의경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저촉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기 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중·인권단? 섧湧?전·의경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해위 발생률은 군보다 높다고 합니다(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또한 시위진압이라는 위헌적 업무조건 하에서 그 조건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과,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 보안경찰 관련 질의

1) 전임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보안분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인권보호인권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의지를 천명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보안분실이 인권침해의 현장이자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이 행해진 장소를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에 30개의 보안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25개는 주택가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분실은 그 밀실 형태로 존속하는 것만으로도 밀실수사, 고문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보안분실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권침해의 상징인 보안분실의 전면적 폐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전국의 42개 보안수사대에는 보안경찰이 2천 5백 명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안수사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이 날이 갈수록 저조함에 따라 보안수사 인력을 감축하고 타 부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재의 보안수사대 보안인력을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그 업무 실적도 없으며, 예산 사용도 불분명한 보안수사대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민생 치안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3) 지난해 경찰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구속 수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반인권적인 법으로 인식되어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폐지 권고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런 권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대체로 한총련 대의원들입니다. 이들 대의원에 대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입건, 구속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006년 2월 6일

전국민중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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